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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닷컴=이건주]
국민의힘 고동진 의원이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을 무단으로 촬영하는 행위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는 내용을 담은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지난 15일 국회에 제출했다.
[사진=고동진 의원]
현재의 법률에 따르면, 군사기지와 군사시설을 허가 없이 촬영할 경우 최대 3년 이하의 징역형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그러나 이러한 처벌 수위가 낮아 무단 촬영 사례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으며, 이로 인해 법의 실효성에 대한 비판이 제기되고 있다.
특히 최근 수원 공군기지를 무단으로 촬영한 중국인의 사례가 공안에 의해 밝혀지면서, 현행 법규의 미비점이 국가안보에 심각한 위협이 되고 있다는 우려가 커지고 있다. 이에 고동진 의원은 군사시설을 무단으로 촬영할 경우 최대 10년 이하의 징역형에 처하는 내용을 포함한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고 의원은 “군사시설의 무단 촬영은 군사기밀 유출로 이어질 수 있는 중대한 안보 사안”이라며, “군사시설 보호법 개정안을 통해 국가 안보를 더욱 공고히 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이번 개정안이 통과된다면,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의 보호가 한층 강화될 것으로 기대되며, 국가 안보를 지키기 위한 법적 장치가 마련되는 만큼, 앞으로의 논의가 주목받고 있다. 이는 국가 안보를 위한 중요한 조치로 평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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