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동진 의원] 교권확립 교사폭행가중처벌법 법안제출

기사입력 2025.04.12 09:05
  • 페이스북으로 보내기
  • 트위터로 보내기
  • 카카카오스토리로 보내기
  • 기사내용 프린트
  • 기사 스크랩
  • 기사 내용 글자 크게
  • 기사 내용 글자 작게

[정치닷컴=이미영]

최근 서울의 한 고등학교에서 발생한 교사의 폭행 사건은 교권 보호의 필요성을 다시 한번 일깨웠다. 

고동진 의원.jpg

[사진=고동진 의원]

국민의힘 고동진 의원은 교권을 확립하고 교사의 폭행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기 위한 법안을 국회에 제출했다. 이 법안은 교원의 지위를 향상시키고 교육활동을 보호하기 위한 특별법 개정안을 포함하고 있으며, 학생이나 학부모가 교육활동 중인 교원에게 상해나 폭행을 가할 경우, 형법상 정해진 형의 장기 또는 다액에 대해 최대 2배까지 가중처벌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교권이 위기에 처한 현 상황에서, 교사들이 안전하게 교육활동을 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는 것은 매우 중요하다. 고동진 의원은 “교권이 살아야 학생들의 학습권도 같이 살 수 있다”며, 교권 보호를 위한 법률적 체계 마련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이번 법안이 통과된다면, 교사들은 보다 안전한 환경에서 교육을 진행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교권 침해를 예방하기 위한 방법으로는, 학교 내에서 교사와 학생 간의 소통을 강화하고, 정기적인 교육 및 워크숍을 통해 교권의 중요성을 인식시키는 것이 필요하다. 또한, 교사와 학생 간의 갈등을 중재할 수 있는 전문 상담 인력을 배치하여, 문제 발생 시 신속하게 대응할 수 있는 시스템을 마련하는 것도 효과적일 것이다. 이러한 노력이 더해진다면, 교권 보호는 물론 교육 현장의 질도 높아질 것으로 기대된다.

[이미영 기자 infojc@naver.com]
  • 페이스북으로 보내기
  • 트위터로 보내기
  • 카카카오스토리로 보내기
<저작권자ⓒ정치닷컴 & jeongchi.com 무단전재-재배포금지>
댓글0
 
신문사소개 | 윤리강령 | 제휴·광고문의 | 기사제보 | 다이렉트결제 | 고객센터 | 저작권정책 | 개인정보취급방침 | 청소년보호정책 | 독자권익보호위원회 | 이메일주소무단수집거부 | RSS top
모바일 버전으로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