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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닷컴=이미영]
최근 서울의 한 고등학교에서 발생한 교사의 폭행 사건은 교권 보호의 필요성을 다시 한번 일깨웠다.
[사진=고동진 의원]
국민의힘 고동진 의원은 교권을 확립하고 교사의 폭행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기 위한 법안을 국회에 제출했다. 이 법안은 교원의 지위를 향상시키고 교육활동을 보호하기 위한 특별법 개정안을 포함하고 있으며, 학생이나 학부모가 교육활동 중인 교원에게 상해나 폭행을 가할 경우, 형법상 정해진 형의 장기 또는 다액에 대해 최대 2배까지 가중처벌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교권이 위기에 처한 현 상황에서, 교사들이 안전하게 교육활동을 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는 것은 매우 중요하다. 고동진 의원은 “교권이 살아야 학생들의 학습권도 같이 살 수 있다”며, 교권 보호를 위한 법률적 체계 마련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이번 법안이 통과된다면, 교사들은 보다 안전한 환경에서 교육을 진행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교권 침해를 예방하기 위한 방법으로는, 학교 내에서 교사와 학생 간의 소통을 강화하고, 정기적인 교육 및 워크숍을 통해 교권의 중요성을 인식시키는 것이 필요하다. 또한, 교사와 학생 간의 갈등을 중재할 수 있는 전문 상담 인력을 배치하여, 문제 발생 시 신속하게 대응할 수 있는 시스템을 마련하는 것도 효과적일 것이다. 이러한 노력이 더해진다면, 교권 보호는 물론 교육 현장의 질도 높아질 것으로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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