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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닷컴=이건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더불어민주당 정일영 의원은 최근 가맹점주와 자영업자를 보호하기 위한 두 가지 법안을 대표발의했다. 이번 법안은 가맹사업법 개정안과 전자상거래법 개정안으로, 가맹본부와 온라인 플랫폼의 갑질을 근절하고 자영업자의 권리를 보장하기 위한 조치이다.
[사진=정일영 의원]
법안의 주요 내용
정보공개서 공시제 도입: 가맹본부가 제출한 정보공개서를 신속하게 공개하여 점주가 필요한 정보를 적시에 제공받을 수 있도록 한다.
광고·판촉비 분담제: 가맹본부가 광고 및 판촉 행사 비용의 50% 이상을 점주에게 부담시키는 것을 금지한다.
사업자단체 등록제 도입: 점주들이 사업자단체를 구성할 수 있도록 하고, 가맹본부에 협의 의무를 부여하여 점주와 본부 간의 동등한 협상권을 보장한다.
온라인 플랫폼 수수료 상한제 도입: 배달앱과 같은 온라인 플랫폼이 업체에 부과하는 수수료에 대해 신용카드 수수료와 같은 형태로 매출액에 따른 상한을 적용하도록 한다.
현재 가맹본부는 공정거래위원회와 지방자치단체에 정보공개서를 제출하고 있으나, 이 정보가 신속하게 공개되지 않아 점주들은 중요한 정보를 제대로 제공받지 못하고 있다. 또한, 가맹본부가 광고·판촉 행사 비용을 점주에게 전가하는 사례가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으며, 점주들이 단체를 구성해도 본부가 협의를 거부하는 경우가 많다.
정 의원은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법안을 발의하였으며, 가맹본부의 불공정행위로부터 자영업자를 보호하고, 자영업자의 경영상 어려움을 해결하는 데 도움이 되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그는 “가맹점주는 본부와의 관계에서 을의 입장에 있는 사업자이므로, 대등한 위치에서 협상할 수 있는 권리 보장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정일영 의원은 이번 개정안의 통과에 최선을 다하겠다는 의지를 나타내며, 자영업자와 소비자 모두에게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