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본시장법] 주식 대량보유 변동 보고의무 시행령 규정 상향 입법

기사입력 2019.10.15 10: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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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건주]

국회 정무위원회 자유한국당 김종석 의원은 지난 9월5일 금융위원회가 주식 대량보유 변동 보고의무(이하 5%룰)에서 제외되는 대상과 항목들을 확대하는 자본시장법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예고 한 것에 대해, “심각한 법체계 훼손이자 국회의 입법권을 무시하는 처사”라며 “개정대상이 된 시행령의 동 규정을 자본시장법에 규정하는 자본시장법 개정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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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김종석 의원]

금융위원회가 5%룰 관련 규정을 완화하는 것은 스튜어드십코드를 채택한 국민연금 및 기관투자자들에게 공시의무 위반에 대한 부담을 대폭 덜어주어 이들의 주주권 행사를 적극 활성화시키려는 데에 목적이 있다.

그러나 IMF 외환위기 당시 우리 기업의 경영권 방어 수단을 대폭 제거한 상황에서, 5%룰은 그나마 투기 목적의 자금 유입을 차단하는 간접적인 경영권 방어 역할을 해왔다는 것이 김 의원의 주장이다. 5%룰 덕분에 대주주의 지분변동 정보가 시장에 공개됨으로써 적대적 인수합병에 노출될 우려가 있는 상장사들이 이에 대비할 시간을 확보할 수 있었다는 것이다.

 

정부 계획대로 시행령이 개정될 경우 국민연금이 보유주식을 활용해 주주권을 행사하여 관치(官治)와 연금사회주의 논란이 불가피하다. 

무엇보다 우리 자본시장과 기업 경영권에 막대한 영향을 미칠 제도의 변경은 정부가 임의로 시행령을 개정하여서는 안 되며 국회에서 충분한 논의를 거쳐 법률 개정으로 완성해야 한다는 점을 고려하여, 현행 시행령의 내용을 그대로 상위법인 자본시장법에 담아 주식 대량보유 변동 보고의무 완화의 필요성과 그 구체적인 방법들에 대해 국회에서 충분한 논의를 거치고자 한 것이다. 

이번 개정안에는 김종석 의원을 비롯하여 정무위 소속인 김선동, 김용태, 성일종, 정태옥 의원과 경대수, 김규환, 김상훈, 김성태(비례), 김학용, 윤한홍 의원등 11인의 의원이 공동발의에 참여하였다. 

김 의원은 “정부가 추진하는 시행령 개정안에 대한 입법예고 기간 중 반대 의견을 공식적으로 제출할 예정”이라며, “금융위원회는 시행령 개정 추진을 철회하고 국회 법률 심사를 통하여 입법 논의에 참여해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건주 기자 infojc@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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