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예훼손 징벌적 손해배상] 허위사실 명예훼손 - 피해자에게 손해의 5배 손해배상 책임지도록

기사입력 2020.12.10 18: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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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건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이원욱 위원장은 허위사실 적시에 의한 방식으로 타인의 명예를 훼손한 자에 대한 징벌적 손해배상을 지도록 하는 민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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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이원욱 의원]

개정안은 허위사실 적시에 의한 명예훼손의 경우 피해자가 피해 이전의 삶으로 원상복구 하는 것이 사실상 불가능하다는 점을 고려하여 피해자에게 발생한 손해의 5배가 넘지 않는 범위에서 손해배상을 하도록 했다. 


지금의 현실에서 생산되는 정보는 쉽고 빠르게 전파되며, 최초 노출 이후 회수하거나 삭제하기가 매우 어려운 특성을 가지기 때문에 허위사실에 의한 피해의 크기가 과거보다 상당할 것은 충분히 인정된다. 


허위사실에 기한 사회적 비난 등 갖은 공격을 받은 피해자는 오해를 풀기 위한 해명이나 법적 다툼에 많은 시간과 비용을 부담해야 한다. 피해자는 그 과정에서 우울증에 시달리거나 심한 경우 자살이라는 극단적 선택을 하는 등 사회적 부작용 역시 심각하다.


이 위원장은 “정보 확산이 손쉬운 현실에서 허위사실에 의한 명예훼손은 피해자가 정상적인 사회생활을 할 수 없도록 하는 심각한 범죄가 되었다”고 말하며, “징벌적 손해배상제도가 피해자 구제에 기여함은 물론 악의적인 불법행위를 억지하는 효과를 가져올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건주 기자 infojc@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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