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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미영]
국회 환경노동위원회는 20일 환경법안심사소위원회를 개최하여 ‘기후위기 대응법안 마련을 위한 입법공청회’를 실시한다.
이번 공청회는 국회법 제58조에 따라 제정법률안에 대한 전문가와 이해관계자 등의 의견을 듣기 위한 것으로, 관련 법률안은 ▲기후위기대응법안(안호영의원 대표발의), ▲기후위기대응 기본법안(유의동의원 대표발의), ▲탈탄소사회로의 정의로운 전환을 위한 그린뉴딜정책 특별법안(심상정의원 대표발의),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탈탄소사회 이행 기본법안(이소영의원 대표발의), ▲기후위기 대응과 정의로운 녹색전환을 위한 기본법안(강은미의원 대표발의), ▲탄소중립 녹색성장 기본법안(임이자의원 대표발의), ▲기후위기 대응 및 탄소중립 이행에 관한 기본법안(이수진의원 대표발의), ▲정의로운전환기금설치에 관한 법률안(장혜영의원 대표발의) 등 총 8건이다.각 법률안은 2050년 탄소중립, 중장기 온실가스 감축목표 설정과 이를 달성하기 위한 기본계획의 수립·시행, 이행현황 점검을 포함한 기후위기 대응 체제를 정비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진술인으로는 안영환 숙명여대 교수, 박주헌 동덕여대 교수, 이창훈한국환경정책·평가연구원 선임연구위원, 유승훈 서울과학기술대 교수, 이영경 기후위기비상행동 공동집행위원장 등 다양한 분야의 전문가 및 이해관계자 5인이 참석하여 의견을 진술할 예정이다.
공청회에서는 ▲탄소중립 목표 및 중장기감축목표 상향과 관련된 부문별·업종별 여건 및 경쟁력, ▲탄소중립을 위한 에너지전환의 방향성과 그 범위, ▲공정한 탄소중립 이행과 이해관계자 의견 수렴 방안, ▲전기요금 상승 등에 대한 국민과 산업계의 수용성 확보 방안 등에 대하여 다양한 의견이 제시될 것으로 보이며, 이는 향후 법안 심사 과정에도 큰 의미를 가질 것으로 기대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