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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닷컴=이영호]
국회 산업통상자원위원회 더불어민주당 김성환 의원은 9일 이창양 산업통상자원부장관 후보자 인사청문회에서 후보자 장녀의 건강보험 문제와 관련한 후보자의 도덕성을 집중 검증했다. 김 의원은 “후보자는 장녀 취직 이후에도 장녀 명의로 지출된 1,500만원 상당의 신용카드 사용액 등을 본인 소득공제 자료로 제출해 과다공제 받았고, 장녀는 지난 3년간 건강보험금 한 푼 내지 않고 수백만 원으로 추산되는 건보혜택에 ‘무임승차’ 하고 있었다”며, “의무는 기피하고, 혜택은 골라먹는 전형적인 ‘검머외(검은머리 외국인)’ 꼼수로 비도덕적 행위”라고 질타했다.
[사진=김성환 의원]
김 의원에 따르면, 이창양 후보자 장녀가 캐나다 소재 대학에 교수로 임용된 2019년 이후로도 3년간이나 장녀 명의의 지출액을 본인 소득공제에 신고하여 과다공제를 받아온 사실이 드러났다. 과다 신고액은 3년간 약 1,500만원에 달한다. 김 의원은 “조세특례제한법상 가족공제 가능한 사람은 연급여액 500만원 이하에 한정된다”며, “연소득 1.4억 고연봉 딸의 소비액까지 끌어다 연봉 3억 아빠의 소득세를 공제받은, 사실상 탈세이자 파렴치한 위법행위”라고 질타했다.
이창양 후보자 장녀의 건강보험 부당수급 문제는 지난 4월말 일부 언론을 통해 보도된 바 있다. 해외에서 1.4억원의 연봉을 받는 후보자 장녀가 국내에서는 후보자의 피부양자로 건보료 부담 없이 수백만원에 달하는 건보혜택을 받아 왔다는 의혹이 그것이다. 후보자 측에서도 장녀가 최근까지 후보자의 피부양자로 등록되어 있었다는 사실을 결국 시인했다. 그러나 장녀 명의로 건강보험공단에서 지급한 공단부담금의 액수는 개인정보를 이유로 공개하지 않았다.
김 의원은 “후보자가 제출한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에 따르면 문제되는 19~21년 3년간 장녀의 국내의료비는 712만원으로, 장녀는 해외에 거주하면서도 국내에 드나들면서 상당한 의료서비스를 받았던 것이 확인된다”며, “건보료는 한 푼도 내지 않고 수백만원의 보험급여를 공단에 부담지웠을 것이 확실하다”고 강조했다.
후보자는 규정상 문제는 없다는 입장이다. 이 후보자는 인사청문회 직전 국회에 송부한 서면답변을 통해 “규정상 피부양자 자격요건에 문제없는 것으로 판단하고 있지만, 국민 눈높이를 감안하여 지역가입자로 최근 전환했다”고 밝혔다.
김 의원은 “국민건강보험법상 가입자의 피부양자는 ‘가입자에게 생계를 의존하는 사람’라고 적시돼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해외 고소득자 딸을 피부양자로 등록한 것은 명백한 부정수급”이라며, 국민건강보험법 위반 의혹도 함께 제기했다. 한편 “장녀 재산공개는 독립생계를 이유로 거부하면서, 동시에 건강보험에서는 가입자에게 생계 의존하고 있다며 피부양자 혜택은 챙기는 뻔뻔한 이중잣대”라고 강력히 비판했다. 후보자 장녀는 해외 근로소득으로 인한 독립생계 유지를 이유로 재산공개를 거부하겠다 밝힌 바 있다.
또한 “보건복지부 고시상 해외영주권자는 건강보험 피부양 자격을 가지고 있었더라도 국외 출국하는 즉시 자격을 상실한다”며, “캐나다에 취업하고 영주권을 얻은 이후에도 국내를 드나들며 ‘의료 쇼핑’을 해왔던 후보자 장녀의 경우 부정수급이 절대 정당화될 수 없다”고 지적했다. 또한 “본인 신고 전에는 공단이 인지할 방법이 없어 자격이 유지돼 왔고, 처벌 조항도 없는 허점을 악용한 전형적 먹튀”라고 강조했다.
한편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은 올해 초 대선을 앞두고 “국민 밥상에 숟가락 얹는 외국인 건강보험 문제 바로잡겠다”고 강경한 태도를 보인 바 있어 논란의 향방이 더욱 주목된다. 김 의원은 “연봉 1.4억 영주권자 딸이 연봉 3억 아버지에게 건강보험 무임승차하는 이창양 가족이 진짜 건보재정 파먹는 질 나쁜 ‘금 숟가락’ 아닌가”라며, “이창양 후보 임명을 강행한다면 윤석열 정부의 ‘공정과 상식’은 시작부터 휴지조각이 될 것”이라 경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