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업협동조합] 농협 조합 등 중소기업 간주 특례조항 유효기간 5년 연장

기사입력 2022.11.24 19:03
  • 페이스북으로 보내기
  • 트위터로 보내기
  • 카카카오스토리로 보내기
  • 기사내용 프린트
  • 기사 스크랩
  • 기사 내용 글자 크게
  • 기사 내용 글자 작게

[정치닷컴=이건주]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더불어민주당 윤준병 의원이 지난 9월 대표 발의한 「농업협동조합법」일부개정법률안이 24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윤준병 의원.jpg

[사진=윤준병 의원]

농협 조합 등을 중소기업으로 간주하는 특례조항의 유효기간을 5년 연장하도록 하는 「농업협동조합법」일부개정법률안이 의결(대안반영)됨에 따라 원료생산 농업인의 안정적인 소득보전 및 지역농협의 경영악화 방지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현재 지역농협·지역축협·품목농협 등 농업협동조합의 조합들을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상의 중소기업으로 간주하도록 특례를 두고 있다. 이를 통해 농협 조합 등이 직접 생산하는 물품을 공공기관에 공급하는 경우, 국가와 수의계약을 통해 납품계약을 체결하는 방법 등으로 공공기관 조달시장에 참여하고 있다.

 

하지만, 농협 조합 등을 중소기업으로 간주하는 특례조항의 유효기간이 5년으로 제한되어 있어 일몰기한인 2022년 12월 29일 이후에는 학교급식 납품 중단에 따른 조합 등의 경영 악화와 농업인들의 소득감소 등의 피해가 발생할 것이란 우려가 높았다.

 

윤 의원은 지역농협의 특수성과 중소기업 간주 특례조항의 필요성을 고려하여 유효기간을 삭제하는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고, 국회 농해수위 농림법안소위에서 심사·논의를 거친 끝에 유효기간을 5년 연장하도록 하는 위원회 대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윤 의원은 “농업은 우리나라의 기간산업이지만 현재 농가인구 감소와 수입농산물 유입 확대 등으로 인해 농촌 및 농업인들의 경제상황이 날로 악화되고 있다”며 “이와 관련, 지역농협·지역축협 등 농협 조합들은 농가소득 증대를 위해 농업인이 생산한 국내산 농산물의 판로확대를 위한 적극적인 역할을 담당하고 있고, 현행법에서는 농협 조합 등을 중소기업을 간주하도록 하는 특례조항을 지난 2017년 마련하여 현재까지 시행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그러나, 농협 조합 등을 중소기업으로 간주하는 특례조항의 유효기한이 올해 말에 만료돼 농업인들의 농산물 공급 및 판로 확보에 어려움이 예상되는 바, 지난 9월 유효기한을 삭제하는 개정안을 발의했고 농림법안소위 위원으로서 논의를 거친 끝에 마련한 대안이 오늘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는 결실을 맺었다”며 “농업인의 안정적인 소득 보전과 지역농협 등의 경영악화 방지에 기여할 수 있기를 기대하며, 농업·농민을 위한 입법 및 정책활동에 더욱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이건주 기자 infojc@naver.com]
  • 페이스북으로 보내기
  • 트위터로 보내기
  • 카카카오스토리로 보내기
<저작권자ⓒ정치닷컴 & jeongchi.com 무단전재-재배포금지>
댓글0
 
신문사소개 | 윤리강령 | 제휴·광고문의 | 기사제보 | 다이렉트결제 | 고객센터 | 저작권정책 | 개인정보취급방침 | 청소년보호정책 | 독자권익보호위원회 | 이메일주소무단수집거부 | RSS top
모바일 버전으로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