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범죄 의료인 벌금형 이상 선고 시, 면허 취소·정지 추진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기사입력 2018.12.29 15: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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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닷컴=이건주 기자]

장정숙의원.jpg

[사진=장정숙 의원]


최근 의정부와 부평에서 현직 남성 의사가 불법 촬영을 시도하다가 적발되는 사건이 연이어 발생해 성범죄 의료인의 자격문제가 논란이 되고 있는 실정이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민주평화당 장정숙 의원이 경찰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성범죄 의사 검거현황’에 따르면 최근 10년간 성범죄를 범한 의사는 2008년 44명에서 2017년 137명으로 3배가량 늘었으며, 유형별로는 강간·강제추행과 같은 악질 범죄가 804명으로 전체 검거자의 92%를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최근 10년간 의사 성범죄 검거현황>

단위 :

구분

2008

2009

2010

2011

2012

2013

2014

2015

2016

2017

비율(%)

성폭력범죄 ()

44

58

69

69

88

95

83

109

119

137

871

100

강간·강제추행

43

58

67

64

83

86

71

99

112

121

804

92

카메라등이용촬영

1

0

2

4

4

6

8

5

6

14

50

6

통신매체이용음란

0

0

0

1

1

2

4

5

1

2

16

2

성적목적공공장소침입

 

1

0

0

0

0

1

0

 자료 : 경찰청, 장정숙 의원실 재구성


 장정숙 의원은 성범죄를 범한 의료인의 면허를 엄격하게 관리하기 위해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이번 개정안은 의료인이 성범죄를 범하여 공소가 제기된 경우에는 재판이 확정될 때까지 그 면허자격을 일시적으로 정지하도록 하고, 재판 결과 벌금형 이상을 선고받은 경우에는 그 면허를 취소하거나 정지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한다.

 

현행법은 의료인이 성범죄를 저질러 불구속 입건된 상황에서 의료 행위를 계속 할 수 있으며, 성범죄 유죄판결을 받은 의사 또한 계속해서 의사 면허를 유지할 수 있다.

 

장 의원은 지난 11월 23일 보건복지위원회 전체회의에서도 의료인에 의한 성범죄와 그와 관련한 의료인의 자격문제를 지적하며 이번 개정안 준비를 밝힌 바 있다. 당시 장 의원은 “검찰에서 공소제기를 한 것은 이미 범죄사실을 객관적으로 소명했다고 볼 수 있으니 환자 안전을 위해 재판 확정까지 일시적으로 면허자격을 정지함에 문제가 없어 보인다.”며 복지부의 긍정 검토를 당부했다.

 

이번 개정안을 발의하며 장 의원은 “의료인의 경우 환자의 생명과 건강을 지키는 사람으로서 그 업무 특성상 환자의 신체에 직접 접촉하는 방식으로 의료행위를 수행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보다 엄격한 직업윤리가 요구된다.”면서 “앞으로도 의료인의 도덕적 책임을 강화하고 국민이 안심할 수 있는 진료 환경, 건강한 사회를 만들기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건주 기자 infojc@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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