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초생활수급자 소득산정에서 기초연금, 참전명예수당, 무공영예수당 등 제외토록

기사입력 2019.03.20 10: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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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영교 의원.jpg

[사진=서영교 의원]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건주]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상 생계급여를 받고 있는 어르신들에게 차감되어 지급되던 기초연금이 앞으로는 공제되지않고 지급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이 추진중이다.

 

더불어민주당 서영교 국회의원은 15일, 기초생활보호대상 수급권자의 산정기준의 하나인 실제소득을 산정할 때 기초연금과 무공영예수당, 참전명예수당 등을 제외하도록 하는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현행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은 다른 법률을 근거로 받고 있는 기초노령연금과 무공영예수당, 참전명예수당, 고엽제보상수당 등을 기초생활수급 산정 시 실제 소득에 포함하거나 일부 반영하고 있다.

이에 따라 기초연금을 수령하는 65세 이상의 어르신들은 받고있는 기초연금액만큼 생계급여에서 공제되고 있는 실정이다.

 

서영교의원은 “어르신들의 노후생활과 복지향상을 위해 지급하는 기초연금이 기초생활도 어려운 분들의 생계급여에서 공제되고 있다.”고 말하며, “이 같은 현상은 최소한의 생활을 보장하려는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의 취지에도 맞지 않을뿐더러 어르신들이 기초연금을 지급받는 실효성도 떨어진다.”고 지적했다.

 

또한 무공영예수당, 참전명예수당, 고엽제보상수당 등의 수당도 실제소득으로 산정되어 어렵게 생활하고 계시는 국가유공자분들이 기초생활수급권자로 선정되는데 어려움이 있는 실정이다. 서 의원은 “어르신들과 참전명예수당 및 무공영예수당 등을 수령하고 계신 분들은 그 동안 국가를 위해 헌신하고 희생하신 분들이다.”라고 밝히며, “이 분들에게 허울뿐이 아닌 실질적인 생활안정과 복지증진을 위해서는 기초생활보호대상 수급권자 선정시 기초연금과 여러 수당들을 실제소득에서 제외하는 것이 꼭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해당 법률안이 통과된다면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상 실제소득에서 기초연금법에 따른 기초연금,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에 따른 보훈급여금과 생활조정수당,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생활조정수당, 간호수당, 부양가족수당, 무공영예수당, 6.25전몰군경자녀수당,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른 참전명예수당과 고엽제 수당 등이 제외될 예정이다.

 

 

[이건주 기자 infojc@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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