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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윤소하 의원]
[정치닷컴=이건주]
2019년 4월 5일, 보건의료인력지원법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로써 보건의료인력법이 최초 발의된 2012년 7월 이후 논의 8년만에 법제화 됐다.
보건의료인력지원법 통과에 따라 국민의 건강과 안전을 책임지는 보건의료인력에 대한 국가의 책임을 분명히 하고, 의료인을 포함한 보건의료 기관내에서 일하는 인력에 대한 실태조사와 근로조건 처우개선 등 다양한 지원이 가능해졌다.
「보건의료인력지원법」은 지난 2016년 윤소하 의원이 특별법으로 제정발의했던 법안으로 2년 간 토론회와 입법공청회를 진행했다. 토론회, 공청회를 통해 제시된 의견과 관련 협회, 단체들의 의견들을 종합하여 2018년 10월 윤소하의원 대표발의로 「보건의료인력지원법」 으로 재발의 했고, 보건복지위원회의 대안으로 마련되어 본회의에 부의되었다.
주요내용으로는 △보건의료인과 보건의료기관종사자에 대한 실태조사(3년), 종합계획 수립(5년) △보건의료기관의 원활한 인력수급 △의료기관 종사자의 근로조건 및 처우개선 △보건의료인력전담기구 설치 등의 내용을 담았다.
윤 의원은 “20대 국회 개원 이래 보건의료인력지원법 통과를 위해 최선을 다했다. 정부가 간호사를 포함한 의료기관내 종사자들의 실태를 책임있게 관리 계획하고 근로조건과 처우가 획기적으로 개선되는 계기가 될 것”이라며 환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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