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규자금 최우선변제권 도입 논의] 자본시장 기업구조조정 활성화를 통한 한계기업 조기 정상화 방안 토론회

기사입력 2019.04.29 11: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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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닷컴=이건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바른미래당 채이배 의원은 29일 오후 2시 국회의원회관 제2간담회의실에서 <자본시장에서의 기업구조조정 활성화를 통한 한계기업 조기 정상화 방안> 이라는 주제로 정책토론회를 개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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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채이배 의원]

 

우리나라의 기업구조조정은 상시적 국면에 접어들고 있으나 여전히 은행과 관(官) 주도로 이루어지고 있다. 특히 관 주도의 구조조정은 정확한 실사와 경제적 판단보다는 정치적 판단에 따라 의사결정이 왜곡되고, 의사결정의 책임소재마저 불분명해 국민 혈세 낭비라는 비판을 받아왔다. 또한 자산을 안정적으로 운용해야 하는 은행 역시 그 자본의 성격 자체가 구조조정에 적합하지 않다는 지적이 제기되어 왔다. 이에 자본시장의 모험자본이 기업 구조조정에 적극 투입되도록 유도하여 구조조정 시장의 형성과 성장을 위한 정책 논의가 필요한 시점이다.

 

채 의원은 “민간 자본이 전문성과 합리성을 가지고 기업구조조정 시장에서 적극 나설 수 있도록 정책을 설계하여 구조조정의 주체가 관에서 민관으로, 은행에서 자본시장으로 바뀌어야 한다”고 밝히며, 오늘 토론회를 통해서 민간 자본시장이 기업 구조조정 현장에서 제대로 작동할 수 있는 법과 제도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토론회를 개최하게 되었다고 개최 취지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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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 의원은 “기업의 구조조정은 통합도산법에 의한 회생 절차로 일원화 하고, 기업이 회생절차를 신청한 이후 공급된 신규 자금에 대해 우선 변제권을 부여하여 기업의 회생을 촉진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이건주 기자 infojc@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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