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연구 부정행위] 연구개발과제 부정행위자 참여제한 규정 신설

기사입력 2019.11.04 10: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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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미영]

신창현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4일 이와 같은 내용의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지원법」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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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신창현 의원]

환경기술 연구개발 비용의  부정 사용자 등의 참여제한기간 10년 연장 및 부정행위자 정보공유 등 내용의 개정안이 발의됐다.


정부 연구개발 예산은 매년 증가하여 2020년 24조 872억원에 이를 정도로 급성장했으나 목적 외 사용 등의 연구 부정행위도 늘어나고 있다.

그러나 정부 과제 연구자들의 부정행위에 대한 부처 간 정보 공유가 제대로 되지 않고 있어, 환경부 소관 연구개발과제를 수행하다 연구 부정행위로 중도 포기한 연구자가 다른 부처의 연구개발 과제를 수행하고 있는 사례가 드러나는 등 환경부 연구개발 사업에 대한 관리를 강화할 필요성이 제기되어 왔다.

 

개정안에는 과학기술기본법의 규정과 같이 연구 부정행위 등으로 다른 연구개발 과제에 대한 참여를 제한받은 자에 대해 현행 5년의 참여제한기간을 10년으로 연장하고, 제한사실을 국가과학기술종합정보시스템에 등록 및 관리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했다. 

신 의원은 “정부가 발주하는 연구개발 과제의 부정행위자는 세금 도둑과 다름없다”며, “부처 간 정보공유를 통해 연구 부정행위를 근절해야 한다”고 발의 이유를 밝혔다.

[이미영 기자 infojc@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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