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충남 혁신도시] 혁신도시 지정근거 법안 -국가균형발전특별법 상임위 소위 통과

기사입력 2019.11.28 18: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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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미영]

대전충남 숙원사업인 혁신도시 지정 근거를 담은 홍문표 의원 대표발의 법안인 ‘국가균형발전특별법 개정안’이 28일 국회 산업통상자원특허소위원회를 통과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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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홍문표 의원]

통과된 개정안의 주요내용은 ▲수도권이 아닌 지역의 광역시도별로 혁신도시를 지정하고 ▲수도권을 제외한 혁신도시가 없는 시도는 국토부장관에게 혁신도시 지정을 신청한 후 ▲국가균형발전위원회 심의의결을 거쳐 혁신도시를 지정하는 것을 골자로 제 18조 2항을 신설하는, 위원회 대안으로 가결됐다.

 

이로써 360만 대전충남 도민의 숙원사업인 혁신도시 지정에 8부 능선을 넘게 되었으며, 앞으로 산자위 전체회의와 국회 법제사법심의위원회, 본회의 통과하는 절차를 남겨놓게 되었다.

 

홍 의원은 법안통과를 위해 일주일 전부터 자유한국당 나경원 원내대표와, 정용기 정책위의장 등 원내지도부를 수차례 만나 법안통과를 위한 당위성을 적극 설명하는 한편 심사 전날과 당일에는 법안심사 여야 국회의원들을 일일이 만나고 의원실을 방문하여 이해와 설득하는 과정을 거치는 정성과 노력을 보여 왔다.

또한 대전 충남 혁신도시 지정을 위한 법안통과를 위해 그동안 혁신도시특별법 개정안과, 촉구결의안을 각각 대표 발의하는 한편 지난 10월29일 ‘국가균형 특별법 개정안’까지 대표발의하면서 법안통과를 위해 끊임없이 노력하고 공을 들여왔었다.

 

홍 의원은 지난 10월15일 충남 국정감사와 기자회견을 통해 10월10일 문재인 대통령이 충남도청을 방문했을 당시에 15년동안 대전충남이 혁신도시에서 제외되어 막대한 물적, 인적피해를 당해 역차별을 받고 있는 실정에서 대통령의 긍정적인 답변을 기대했으나, 혁신도시에 대해 단 한마디 언급도 없이 허망하게 발길을 돌렸다고 비판하며 혁신도시 지정에 대한 대전, 충남 도민들의 염원을 외면하지 말 것을 주문했다.   

 

이어 “대전충남 혁신도시 지정을 위한 법안통과를 위해 그동안 정부를 비롯한, 여야 정치권 지도부 등을 수십차례 만나 초당적으로 협조해 줄 것을 건의하는 등 수많은 노력을 한 결과가 나와 큰 보람을 느낀다” 며 “법안 통과를 위해 그동안 아낌없는 지지와 성원을 보내주신 대전충남 도민들에게 감사드린다고 소감을 말하고 정기국회내 본회의까지 처리 될 수 있도록 모든 노력을 다하겠다는 강한 의지를 피력했다.

[이미영 기자 infojc@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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