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큐멘터리 콘텐츠 공제] K-pop, K-drama 등 우리나라 대표적 한류 상품 - 영상 콘텐츠 제작 조세특례제한법 지…

기사입력 2019.12.03 13:24
  • 페이스북으로 보내기
  • 트위터로 보내기
  • 카카카오스토리로 보내기
  • 기사내용 프린트
  • 기사 스크랩
  • 기사 내용 글자 크게
  • 기사 내용 글자 작게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미영]

지난 11월 29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조세소위원회에서 이동섭 의원이 대표 발의한 ‘조세특례제한법’이 통과되었다.

이동섭 의원.jpg

[사진=이동섭 의원]

K-pop, K-drama 등 우리나라 대표적 한류 상품으로 자리 매김한 영상 콘텐츠 제작에 정부 지원이 커질 전망이다. 

그동안 정부는 영화, 애니메이션 등의 영상 콘텐츠 제작 시 대기업 3%, 중견기업 7%, 중소기업 10% 범위로 제작비용의 세액을 공제해오고 있었다. 그러나 이 제도가 올해 말 폐지가 예정되어 있어 콘텐츠 산업이 휘청일 수 있다는 우려의 목소리가 많았다.

 

기획재정부는 이 제도를 연장하겠다는 방침을 올 여름 발표했으나, 공제율을 대기업 1%, 중견기업 3%, 중소기업 5% 범위로 기존보다 훨씬 축소하는 방안을 내놓아 영상 콘텐츠 관계자들의 많은 우려를 사고 있던 형편이었다.

이에 이동섭 의원은 지난 2월 13일, 이 제도를 기존 세액공제율 현행 (3%,7%,10%) 그대로 3년 더 연장하는 한편, 세액 공제 대상에 신한류 콘텐츠로 각광받고 있는 예능이나 다큐멘터리 프로그램도 추가하는 내용의 ‘조세특례제한법’을 대표 발의 하였다.

 

당초 이 안에 대해 기획재정부의 반대는 물론 여‧야간 이견이 있었으나, 오랜 설득 과정 끝에 결국 이 의원안 그대로 조세소위를 통과하게 된 것이다.

이 의원은 “우리나라 영상 콘텐츠가 해외에서 가지는 영향력에 비해서 제작 환경은 매우 열악하다. 이 법안이 통과되지 않으면 K콘텐츠의 명맥이 끊어질지도 모른다는 위기감이 들었다.”고 말하며, “이 개정안이 본회의 통과까지 이루어지도록 끝까지 최선을 다하겠다.”고 각오를 드러냈다.

한편, 이 법안의 통과에 있어 가장 어려운 관문인 조세소위를 무사히 넘어섰기 때문에 앞으로 큰 문제가 없는 한 본회의 통과까지 이어질 전망이다.

[이미영 기자 infojc@naver.com]
  • 페이스북으로 보내기
  • 트위터로 보내기
  • 카카카오스토리로 보내기
<저작권자ⓒ정치닷컴 & jeongchi.com 무단전재-재배포금지>
댓글0
 
신문사소개 | 윤리강령 | 제휴·광고문의 | 기사제보 | 다이렉트결제 | 고객센터 | 저작권정책 | 개인정보취급방침 | 청소년보호정책 | 독자권익보호위원회 | 이메일주소무단수집거부 | RSS top
모바일 버전으로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