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지털성폭력 방지법] 2월 국회에서 반드시 처리해야

기사입력 2020.02.14 1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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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미영]

정의당 원내대표 윤소하 의원은 지난 2019년 3월, 디지털성범죄 방지를 위해 대표발의한 ‘성폭력 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별법’을 이번 2월 국회에서 반드시 통과시켜야 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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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윤소하 의원]

디지털 성범죄는 불특정 다수에게 빠르게 확산되며, 불법 촬영물 영구 삭제에 어려움이 있고, 피해자가 가해자를 특정할 수 없는 등의 특징이 있다. 따라서 피해자는 평생을 고통속에서 살아가게 되며, 여성들은 언제 자신이 피해자가 될지 모르는 불안감 속에 살고 있다.


청와대 국민청원 20만명을 넘어서고, 국회 국민동의청원 사이트 개설 후 처음으로 동의 요건을 충족하여 성립된 청원이 “텔레그램에서 발생하는 디지털성범죄 해결”이라는 점은 정치권에 시사하는 바가 매우 크다.


개정안 내용은 ①통신매체를 이용한 음란 행위와 카메라 등을 이용한 촬영·합성·도용·편집시 벌금 기준을 각각 500만원 이하에서 2,000만원 이하로, 3천만원 이하에서 5,000만원 이하로 상향. ②불법 촬영물 유포시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 벌금형 신설, ③피해자를 협박하거나 괴롭힐 목적으로 불법 촬영시 50% 가중처벌 조항 신설, ④온라인서비스제공자의 의무 및 불법촬영으로 인한 금품이나 이익에 대한 몰수·추징 조항 신설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윤 의원은 “그동안 디지털성범죄에 대한 단죄를 요구하는 여성들의 외침은 오랫동안 있어왔으나, 지금까지 해외기반 서버 추적 등의 어려움을 들어 피해를 외면해왔다. 그 결과 텔레그램 n번방이라는 극악한 형태의 디지털성범죄가 또 다시 발생했다”며, “이번 2월 임시국회에서 관련 법안을 반드시 통과시켜 디지털 성범죄 피해자가 더는 발생하지 않도록 할 것이며, 가해자는 그에 상응하는 처벌을 받드시 받도록 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미영 기자 infojc@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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