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감경 폐지] 취중 범죄에 관대한 대한민국 바꿔나갈 시점

기사입력 2020.06.08 13: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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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미영]

더불어민주당 서영교 의원은 주취상태에서 발생한 범죄라 하여 형을 감경시켜주는 고질적인 문제를 근본적으로 차단하기 위해서「형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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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서영교 의원]

술이나 마약에 취해 범죄를 저지른 경우에는 심신미약으로 인정하지 않아 감형을 원칙적으로 제한하는 법률이 추진된다.

서 의원이 대표발의한 「형법 일부개정법률안」은 현재 형법 제10조 2항 “심신장애로 인하여 전항의 능력이 미약한 자의 행위는 형을 감경할 수 있다.”라고 규정되어 있는 현행법에 4항을 추가해 ‘음주나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상의 약물(마약·향정신성의약품 및대마)’에 의한 심신장애의 경우 형을 감경하지 못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서 의원은 “과거 조두순 사건처럼 잔인한 성범죄, 묻지마 칼부림 등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범죄자들이 검거 후 가장 먼저 한말이 ‘술김에..’였고, 실제로 형 감경이 이뤄져 국민들의 공분을 산 바 있다.”고 말하며, “조두순 사건 후 성범죄에 대한 음주감경을 제한하고 있고, 2018년 심신장애로 인한 감경규정을 임의적 감경규정으로 변경한 바 있지만 여전히 심신미약으로 인한 감경은 사법부의 자의적인 판단에 의해 결정될 여지가 충분하다.”고 지적했다.

 

실제 2008년 조두순 사건의 경우 죄질이 극히 불량해 검사가 무기징역을 구형하였으나, 고령의 나이와 알콜중독 등에 의한 심신장애 상태에 있음을 받아들여 재판부는 이를 감경해 징역 12년을 선고 했다.

당시 피해를 입은 아이는 여전히 정신적 트라우마와 상처를 안고 살아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조두순은 올해 12월 출소를 앞두고 있다.

 

서 의원은 “음주나 약물로 인한 범죄의 경우 본인의 의지로 자제가 가능한 점을 감안할 때, 이로 인해 형을 감경하는 것은 국민정서에 반하는 것으로 오히려 가중처벌해야 할 정도로 중한 사항이다”고 말하며, “음주나 마약에 취해 저지르는 범죄에 대해 근본적인 대책마련없이 그때 그때 상황에 따라 주취감경이 이뤄지는 제도 자체를 바꿔야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우리나라는 술에 관대한 나라로 술에 취했다고 하면 폭력을 저지르고 난동을 피워도 용서받거나 이해하는 문화를 바꾸고, 술에 취해 저지른 범죄는 용서받지 못할 범죄라는 인식개선을 통해 범죄예방 및 음주 문화를 전반적으로 개선하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밝혔다.

 

[이미영 기자 infojc@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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