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거래 활성화] 대출제한, 보유세 부담 가중 - 코로나19 여파 부동산 시장 위축. 부동산 거래 활성화법 개정안

기사입력 2020.06.10 11: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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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건주]

미래통합당 구자근 의원은 최근 코로나19와 경제침체 위기 극복을 위해 부동산 거래 활성화법(지방세법, 조특법, 지방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을 6월 10일 국회 제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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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구자근 의원]

12.16대책 이후 대출제한, 보유세 부담이 가중되고, 코로나19 여파 등으로 부동산 시장이 위축됨에 따라 주택 거래 절벽 현상이 가시화 되고 있다. 특히 지방의 미분양주택 발생이 심각해짐에 따라 건설업을 비롯해 부동산 관련 중개업, 인테리어, 이사업체 등이 불황을 겪는 등 서민층의 피해가 현실화 되고 있다.

 

지방세법 개정안 주요 내용으로서는 지방세법 개정안을 통해 현행 주택거래시 취득세율을△6억 이하 1%, △6억 초과∼9억 이하 1~3%, △9억 초과 3%를 ⇒ △6억 이하 0.5%, △6억 초과∼9억 이하 1%, △9억 초과∼15억 이하 2%, △15억 초과 3%로 각각 인하하도록 했다.

 

국토부의 주택 매매거래량을 살펴보면 올해 2월 11.5만건에서 3월 10.9만건, 4월 기준 7.4만건으로 감소하고 있다. 이로 인해 중개업, 인테리어, 이사업체 등 부동산 연관산업도 불황을 겪는 등 서민층의 피해 확산이 우려되고 있다.

 

우리나라의 거래세 비중은 1.6%로 OECD 평균 0.4%의 4배 수준으로 크게 높은 수준이다. 현재 우리나라는 주택의 취득가액에 따라 세율을 차등 적용하고 있는데 6억원 이하는 1%, 6억원∼9억원 이하는 1∼3%, 9억원 초과는 3%를 부과하고 있다.

 

구 의원은 “우리나라 거래세 비중은 해외 주요국에 비해 지나치게 높은 수준이기 때문에 취득세 인하를 통해 주택거래를 활성화시켜 실수요자 등이 적정가격으로 주택을 거래할 수 있도록 할 필요가 있다”며 지방세법 개정 필요성을 밝혔다.


조세특례제한법・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지방 미분양주택 해소를 위해 지방 미분양주택 취득 시 취득일로부터 5년간 발생하는 양도세 면제 및 취득세 50% 감면(1년간 한시적 시행)하고, 1세대 1주택자 비과세(2년이상 보유한 주택 양도시) 적용시, 지방 미분양주택은 1년간 보유주택 수에서 제외하도록 개정안을 발의했다.

 

주택산업은 GDP성장에 20~30% 기여(’13~’17)해왔으나, 2018년 이후에 GDP에 대한 성장기여도가 마이너스로 전환되면서 경제성장이 둔화되고 있다. ’19.상반기 주택투자는 46.5조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12.3%가 감소하면서 GDP성장기여율 -39.6%, GDP성장기여도 -0.74%p로 경제성장에 마이너스 영향을 미치고 있다.

 

부동산 침체로 인한 지방의 미분양주택 해소를 위한 거래세의 한시적 감면이 시급한 상황이다. ‘20. 4월말 기준 지방 미분양주택은 32,846호로 전국 36,629호 중 89.7%를 차지하고, 준공 후 미분양 주택은 13,590호로 전국 16,372호 중 83.0%를 차지하고 있다. 전국 미분양주택 중 지방의 비중(89.7%)은 ’08년 금융위기 당시(83.7%)보다 높은 역대 최고 수준이다.

 

전국 미분양 주택은 감소 추세에 있으나 지방은 여전히 미분양 적체가 심각하며, 특히 악성 미분양으로 분류되는 준공후 미분양 주택은 어려운 지역경제의 부담으로 작용하고 있다. 미분양 적체가 향후 지속될 경우 건설업체 부도위험 증가 등으로 지역경제 침체 장기화가 우려된다. 특히 주택건설업은 연관 산업 파급효과가 커서 건설업체 부도 시 일자리 감소 등 부정적 영향이 가시화되고 있다.

 

 

구 의원은 “최근 주택산업연구원 연구자료에 따르면 코로나19 영향과 주택시장 규제로 주택투자 20% 감소시 일자리는 22만명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났다”며 “거래량 감소에 따라 서민층이 주택 처분에 어려움을 겪고 있으며 지방을 중심으로 한 주택미분양 문제가 심각하기 때문에 합리적인 세제 지원과 규제 완화를 통해 거래 활성화가 절실하다”고 밝혔다.

[이건주 기자 infojc@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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