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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영호]
미래통합당 강기윤 의원은 국민들이 국가나 공공기관을 상대로 민원을 제기하더라도 이를 반복적으로 거부하거나 무대응하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의무이행소송 및 가처분제도 도입 등의 내용을 담은 「행정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을 국회에 제출했다.
[사진=강기윤 의원]
하지만 현실적으로 국민이 피해배상 및 문제해결 민원을 제기하더라도 행정청이 응답하지 않거나 다양한 이유로 거부처분을 할 수 있다.
소송까지 가더라도 행정청이 판결 자체를 무시하고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더라도 이를 강제할 방법이 없다는 문제점이 있다. 아울러 행정소송이 확정되기 전까지는 임시구제가 불가능한 한계도 존재한다.
일례로 창원 성산구 남양동 성원2차 상가 옆에 설치된 데크로드 난간 손잡이의 누전으로 인한 감전사고가 지난 2019년에 발생해 피해자가 피해보상과 시정조치 민원을 1년 동안 꾸준히 제기했음에도 담당 행정청의 적극적 행정행위가 없이 방치되었다.
지난 4월 말 당시 강 의원이 성산구청 및 한국전력과 소통하면서 문제해결의 실마리를 찾았으나, 일반적으로는 민원인이 행정청과의 행정소송을 장기간 다퉈야 한다.
강 의원은 이런 문제점들을 해결하기 위해 행정청의 부작위 또는 거부처분의 위법성이 확인된 경우 법원이 소송 당사자의 신청에 따른 처분의무를 행정청에 부과할 수 있도록 하는 의무이행소송을 도입해 분쟁의 일회적·근본적 해결이 가능하도록 하고, 가처분제도를 이용해 기존의 집행정지 제도로는 임시구제가 어려웠던 부분에 대하여 사전구제를 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 등을 담아 국민 권익구제의 실효성을 도모하는 해당 개정안을 발의했다.
강 의원은 “지난 4월 남양동 감전사고 민원을 받았을 때, 관련 사고가 1년 넘게 지지부진한 상황에 안타까움을 금할 수 없어 당시 국회의원 당선자 신분임에도 사고현장을 방문해 한국전력과 성산구청으로부터 문제해결 확답을 받은 바 있다”면서, “국민들의 권익을 보다 신속하고 효과적으로 보호할 수 있도록 개정안의 조속한 국회 심사·통과를 이끌어 내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