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육비 이행강화법] 양육비 지급않는 비양육부․모에 대한 제재 강화

기사입력 2020.06.25 14: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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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미영]

미래통합당 전주혜 의원은 25일 양육비를 지급하지 않는 양육비 채무자에 대해 출국 금지, 명단 공개 도입, 양육비 지급 이행을 강화하기 위한 처벌 규정 신설을 담은「양육비 이행확보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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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전주혜 의원]

현행법은 미성년 자녀를 직접 양육하는 부 또는 모가 미성년 자녀를 양육하지 않는 비양육 부모로부터 양육비를 원활히 받을 수 있도록 양육비 상담 및 법률지원, 제재 조치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다.

 

또한, 지난 20대 국회 마지막 본회의에서 양육비 채무자가 감치명령 결정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양육비 채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운전면허 정지 처분 요청’을 할 수 있도록 하는 규정도 신설되어 내년 시행 예정이다.

 

그러나, 2019년 통계에 따르면, 양육비 이행 의무가 확정된 전체 1만6천73건수 대비 실제 이행 건수(5천715건)인 ‘양육비 이행률’은 35.6%로, 여전히 양육비를 받지 못하는 비율이 더 높게 나타나고 있어 양육비 이행을 강화하는 조치가 절실한 상황이다.

 

양육비는 미성년 자녀의 생존권을 보호하고 건강한 성장과 발달을 위해 반드시 이행해야 하는 것으로, 정당한 사유 없이 양육비를 고의로 지급하지 않는 비양육부모에 대한 제재 강화를 통해 우리 사회의 인식을 바꿔나가야 할 필요가 있다.

지난 1월에는 양육비를 주지 않는 부모들의 신상을 공개한 배드파더스 싸이트의 활동에 대해 국민참여재판에서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으로 판단하여 1심에서 무죄를 선고한 바 있다.

 

이번 개정안은 정당한 사유 없이 양육비를 지급하지 않는 양육비 채무자에 대해 출국 금지, 명단 공개 도입, 양육비 지급 의무를 위반한 양육비 채무자에 대한 처벌 조항을 신설하여 양육비 이행의 실효성을 제고하는 내용을 담았다.

 

전 의원은 “양육비 지급은 아동의 생존권과 직결된다는 인식이 우리 사회에 온전히 뿌리내려야 하며, 양육비 미지급에 대한 현실적인 제재를 강화하는 제도적 장치가 시급하다”고 설명하며, “앞으로도 아이들이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는 사회를 만드는데 앞장 서겠다”고 강조했다.

[이미영 기자 infojc@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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