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육아휴직] 자녀 초2 이하에서 초6 이하 확대 법안

기사입력 2020.07.04 08: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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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미영]

국회 미래통합당 강기윤 의원은 육아휴직 및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제도의 대상 자녀 기준을 현행 초등학교 ‘2학년 이하’에서 ‘6학년 이하’로 확대하는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국회에 제출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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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강기윤 의원] 

초등학생의 경우 부모의 세심한 주의와 도움이 필요함에도 불구하고 사회의 돌봄 지원 제도가 부족하여 많은 여성 근로자들이 경력단절을 고민하고 있는 실정이다.


일·가정의 원활한 양립을 위하여 근로자의 육아휴직과 근로기간 단축 제도를 사용할 수 있는 기회를 더 크게 보장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 강기윤 의원의 법안 발의 취지다.


강 의원은 “초등학교 재학 중인 자녀의 양육을 넓게 보장하기 위해서는 육아휴직 및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제도 대상 자녀 연령을 높일 필요가 있다”며 “근로자가 중심이 되는 사회를 만들기 위해서 법안의 조속한 국회 통과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이미영 기자 infojc@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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