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학대] 아동학대 예방 교육 실시 대상 초·중·고등학교 등까지 확대 아동학대 방지 대책 마련

기사입력 2020.07.17 1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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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건주]

미래통합당 조명희 의원은 최근 심각한 사회문제로 불거지고 있는 아동학대를 예방하고 방지하기 위한「아동복지법 일부개정안」2건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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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조명희 의원]

최근 충남 천안에서 9살 소년이 여행용 가방에 갇혔다가 사망한 사건이 발생한 바 있고, 경남 창녕에서는 계부와 친모의 학대를 견디지 못하고 집을 나간 아동의 사례가 알려지며 온 국민의 공분을 산 바 있다.

 

보건복지부의 자료에 따르면 최근 3년간(2016~2018년) 아동학대 건수는 65,671건으로 2016년 18,700건, 2017년 22,367건, 2018년 24,904건으로 매년 크게 증가하고 있으며, 특히 학대 피해 아동이 재학대를 당하는 비율도 2016년 8.5%, 2017년 9.7%, 2018년 10.3%로 늘어나고 있는 실정이다.

 

조 의원이 대표 발의한「아동복지법 일부개정안」2건의 주요내용은▲ 보호자가 아동학대행위자인 경우에는 피해아동의 상담 및 치료 결과 바탕으로 원 가정 복귀를 결정하도록 해 아동학대 재발 방지를 위한 근거를 마련하고, ▲ 아동학대 예방교육의 실시대상에 유치원, 어린이집, 초·중·고등학교까지 확대하여 아동학대 예방과 방지를 강화하고자 한다.

 

조 의원은 “최근 어린 아이를 여행용 가방에 가둬 사망에 이르게 하는 등 가정 내 아동폭력 문제가 심각한 사회적 문제가 되고 있다”고 강조하며, “아동학대에 대한 문제가 갈수록 심각해지는 상황에서 이를 조기 발견하여 학대를 예방하고, 재발방지를 철저히 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모든 아동이 안전한 양육환경에서 보호를 보장받는 것은 국민 한 사람으로서 당연한 권리”라고 밝히며, “아동학대방지법 발의를 통해 더 이상 학대로 고통받는 아동이 없도록 법적 기반을 강화하고, 학대피해 아동 예방에 대한 지원을 마련해 모든 아이들이 건강하게 자랄 수 있는 환경을 만드는데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이건주 기자 infojc@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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