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별금지] 차별금지법에 숨겨진 여성 역차별 대응방안

기사입력 2020.07.22 17: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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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미영]

미래통합당 서정숙 의원은 22일 국회 의원회관 제2세미나실에서 ‘차별금지법에 숨겨진 여성 역차별 대응방안’을 주제로 세미나를 개최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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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서정숙 의원]

이번 세미나는 지난해 11월 창립 이래로 이 시대에 판을 치고 있는 가짜 여성인권운동을 배격하고, 올바른 여성운동의 새로운 이정표를 써 내려가고 있는 바른인권여성연합 주관하에 함께 개최되었다.

 

서 의원은 개회사에서, 먼저 오늘 세미나는 21대 국회에 발의된 차별금지법안이 여성인권의 관점에서 건전한 여성들에 대한 역차별 문제는 없는 지, 어떻게 대처해야 하는 지를 심도있게 논의하기 위해서 개최하게 되었다고 개최 배경을 설명하였다.

 

먼저, 서 의원은 본인은 독실한 기독인 국회의원이 맞지만, 단지 동성애자, 성소수자라는 이유로 개인이 가지는 존엄과 가치를 부정 당해서는 안되며, 이들도 다른 사람들과 마찬가지로 동등하게 존중받아야 할 것임을 분명히 하였다.

 

다만, 그 이유만으로 ‘차별금지법안’이라는 제정 법안을 만들어서는 안되며,차별금지법 입법화를 통해 성소수자를 비판, 반대하는 행위를 억압하고자 하는 것을 반대한다는 점을 강조하는 것이다.

 

차별금지법안 속에“금지해야 할 차별행위”를 규정하고 시행명령, 이행강제금, 징벌적 손해배상 등의 처별규정을 명문화하는 것은, 일반 국민들이 이를 비판하고 반대할 수 있는 표현의 자유를 본질적으로 침해한다고 밖에 볼 수 없다고 주장하였다.

 

아울러, 서 의원은 일반 국민들에 대한 역차별 문제 못지 않게, ‘차별금지법’이 제정될 경우, 여성인권 관점에서도 여성 역차별 문제는 심각해질 수도 있다고 우려하였다.

 

차별금지법을 이미 시행하고 있는 외국사례를 보더라도, 여성의 안전권과 프라이버시권을 위협하는 여성 역차별적 모순들이 수없이 발생하였기 때문임을 근거로 들었다.또한,  여러 가지 문제점들이 심각하게 노정되고 있기 때문에 차별금지법안이 결코 더 평등한 사회, 더 좋은 대한민국이라는 선의의 결과를 가져오지 않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차별금지법안’의 명칭으로 발의된 차별금지법은 2007년 17대 국회에 첫 발의된 이래로 20대 국회까지 6차례 발의되었지만, 4개 법안은 임기만료로 폐기, 2개 법안은 철회된 입법 역사를 보면, 그동안의 차별금지법안이 전폭적인 국민적 동의를 얻지 못했다는 사실을 지적하였다.

 

또한, 포괄적인 차별금지법안을 제정하지 않더라도 이미 제정되어 있는 20여개의 개별적 차별금지법으로도 충분히 적용할 수 있다고 주장하였다.

서 국회의원은 오늘 이 자리가 이 법의 문제점을 정확하게 알리는 한편,여성 역차별 문제에 있어서 어떻게 대처해야 하는 지를 모색하는 유익한 시간이 되기를 바란다는 기대를 표명하였다.


[이미영 기자 infojc@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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