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미애 방지법] 정치인 법무부장관 - 검찰 수사 개입

기사입력 2020.11.25 11: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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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영호]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국민의힘 전주혜 의원 25일 법무부장관의 당적 보유를 금지한 「정부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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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전주혜 의원]

개정안은 법무부장관의 경우 재직하는 동안 당적을 가질 수 없도록 하고 있다. 

이번 개정안이 발의된 배경에는 최근 무법 장관이라 불리며, 검찰총장의 직무를 배제 시키고 검찰 장악에 나선 추미애 법무부장관의 편향적인 정치 행보 때문이다.

 

법무부는 검찰, 인권, 교정, 출입국 관리 등 대한민국 법무행정 사무를 관장하는 중앙행정기관으로, 엄정한 정치적 중립이 요구된다. 특히 법무부장관에게는 검찰사무의 최고 감독자로서 수사지휘권이 부여된 만큼, 검찰 수사의 중립성·독립성 보장을 위해 비정치인 출신이 임명 되어야 한다는 지적이 잇따른다.

 

그러나 추미애 법무부장관은 더불어민주당 당적을 유지하고 있다.

추 장관은 지난해 12월 장관 후보로 내정된 직후 열린 기자회견에서 ‘공정한 법무행정을 위해서는 탈당이 요구된다’는 질문에 “민주당 당적을 포기하는 일은 없을 것”이라 한 바 있다. 또한 지난 12일 국회 예결위에서 국민의힘 위원 질의에 무성의한 답변 태도를 보여 정성호 예결위원장으로부터 ‘정도껏 하라’는 제지를 받자, 사흘 후 자신의 페이스북에 “친애하는 정성호 동지에게”라는 글과 함께 “우리는 함께 하기로 한 민주당 동지”임을 강조했다.

이는 공정과 중립의 자세를 견지해야 할 법무부장관이 본연의 역할보다는 특정 정파, 특정 정당 소속의 정치인으로 활동할 것을 천명한 것과 다름없다.

 

이에 대해 전 의원은 “어느 정부조직보다 정의롭고 공정해야 될 법무부가 집권여당 출신 정치인이 법무부장관으로 취임하면서부터 정부·여당의 검찰 수사 개입이 노골화 되었다”라고 하며 현정권 인사들이 연루된 청와대의 울산시장 선거개입 의혹 사건, 라임·옵티머스 펀드사기 사건, 월성1호기 경제성 조작 의혹 사건 등 권력 비리 사건의 수사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고 있음을 질타했다.

 

특히 “객관적 사실관계 확인도 없이 범죄자와 특정 세력이 제기한 단순한 의혹만을 이유로 검찰총장의 수사지휘권을 빼앗고, 표적 감찰을 지시한 데 이어 헌정사상 초유의 직무배제까지 나서는 등 도저히 대한민국 법무부장관으로 볼 수 없는 행동들을 일삼고 있다”며 추 장관의 인사권·지휘권·감찰권 남용을 지적했다.

 

전 의원은 “검찰개혁의 핵심은 검찰이 권력의 시녀라는 오명에서 벗어나도록 검찰의 독립성과 중립성을 보장하는 데 있다”고 하며, 이를 위해서는 무엇보다 “검찰이 정치권력으로부터 독립될 수 있도록 법무부장관 또한 중립적 인사여야 한다”며 개정안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이영호 기자 infojc@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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