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자금법] 지방의원 후원회 설치 허용

기사입력 2020.12.09 17: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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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건주]

앞으로 지방자치단체의장 선거의 예비후보자와 지역구 지방의회의원 선거의 후보자와 예비후보자도 후원회 설치가 가능해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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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박용진 의원]

더불어민주당 박용진 의원이 대표 발의한 정치자금법 개정안이 9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정치자금법 개정안의 통과로 앞으로 지방자치단체의장 선거의 예비후보자를 비롯해 지방의원 선거 후보자와 예비후보자도 후원회를 설치해 해당 선거비용의 50%까지 정치자금 모금 한도가 가능해졌다.


기존 정치자금법은 국회의원과 대통령 선거 후보자 및 예비후보자, 대통령선거경선후보자, 지역구 국회의원선거 후보자 및 예비후보자, 당대표경선후보자, 지방자치단체장 선거 후보자만 후원회를 두어 정치자금을 모금할 수 있도록 했다.

 

하지만 오늘 정치자금법의 본회의 통과로 자방자치단체의 장 선거의 예비후보자와 지방의원 선거 후보자 및 예비후보자도 후원금 모금이 가능해지면서 청년‧노동자 등 사회적 약자를 비롯한 정치 신인들도 정치권 진입 문턱을 두드릴 수 있게 됐다.

 

박 의원은 “지난 2018년 9월 대표 발의해 20대 임기만료 폐기 되었으나, 21대 국회에서 재발의해 이뤄낸 성과”라면서 “열정과 계획, 비전을 가진 젊은 정치인들이 선거의 금전적인 부담 때문에 좌절할 수밖에 없었던 현실에서 정치개혁의 첫걸음을 떼었다”고 의미를 부여하며 “지방의원 후보자들은 더욱 투명하고 정당하게 선거자금을 마련 할 수 있는 길이 열리게 되었다”면서 “지방자치 활성화라는 시대적 과제에도 한 걸음 더 다가서게 된 발판이 마련되었다고 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지방의회 의원도 국회의원처럼 선거기간만이 아니라 의정활동 중에도 후원회 설치가 가능하도록 한 걸음 더 나아가야 하는 숙제가 아직 남아있다”면서 “국회의원 중심으로 되어있는 정치 기득권을 허물고 지방의원들에게도 균등한 정치적 기회를 보장함은 물론, 청년과 여성 등 사회적 약자들의 도전을 계속 응원한다”고 밝혔다.

 

[이건주 기자 infojc@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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