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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미영]
한국방송통신대학의 설립근거와 운영기준 등을 마련하는 「한국방송통신대학교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사진=송석준 의원]
9일 국회 국민의힘 송석준 의원은 제정법으로 대표 발의한 「한국방송통신대학법」이 교육위원회 대안으로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국립대학인 한국방송통신대학은 고등ㆍ평생ㆍ원격교육기관의 성격을 동시에 가지고 있는 국내 유일한 형태의 대학으로, 코로나19로 인한 교육환경 변화를 극복할 수 있는 중요한 대안교육의 형태로 주목받고 있지만, 설치 근거가 시행령으로 규정되어 있어 증대하는 방송통신대학교의 역할 및 특수성을 반영하기에 미흡하고, 대학 운영을 안정적으로 하는 데 어려움이 존재했다.
하지만 이번 「한국방송통신대학법」을 제정법으로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됨에 따라 이러한 문제가 해소될 것으로 전망된다.
「한국방송통신대학법」의 주요 내용으로는 국립 한국방송통신대학교를 교육부 장관 소속으로 하고, 방송통신대학교의 장으로 하여금 국민의 학습권 보장, 국가의 평생교육 진흥에 이바지하기 위하여 방송통신대학교의 중ㆍ장기발전계획을 수립하도록 하며, 한국방송통신대학교의 총장, 부총장, 교원 등의 운영기준, 공무원의 정원, 수업, 단과대학, 특수대학원, 부속시설, 하부조직 등에 관해 규정하고 있다.
송 의원은 “「한국방송통신대학법」이 국회를 통과함으로써 국립 고등평생교육기관으로서의 위치와 위상이 굳건히 확립되었다. 4차 산업혁명 시대를 대비할 수 있는 미래형 인재를 양성하고, 코로나19 시대를 극복할 수 있는 교육 대안으로 자리 잡기를 기대한다.”며 “향후 한국방송통신대학교에도 일반대학원과 박사과정을 둘 수 있도록 개선 입법을 추진할 계획이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