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사청문제도 실효성] 후보자 허위진술, 자료제출 거부 등 인사검증 방해 - 처벌근거 마련

기사입력 2020.12.17 14: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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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미영]

이종배 국민의힘 정책위의장은 지난 16일, 공직후보자가 허위진술을 하거나 정당한 사유 없이 자료를 제출하지 않는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는 인사청문회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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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이종배 의원]

현행법상 공직후보자는 사실 그대로 말할 것을 선서하도록 되어있지만, 허위진술을 하는 경우에 대한 별도의 제재수단이나 규정이 없다. 또한 정당한 사유 없이 자료제출을 거부할 시 해당기관에 경고할 수 있도록 되어있을 뿐, 후보자를 직접 처벌할 수 있는 근거가 없다.

 

이에 따라 후보자가 허위진술, 자료제출 거부 등으로 공정한 인사검증을 방해하더라도 처벌근거가 부재해, 인사청문제도의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이 제기되어 왔다.

 

이에 이 의원은 고위공직자 검증이라는 인사청문회의 중대한 공익적 목적에 맞추어 공직후보자의 허위진술이나 자료제출 거부를 방지하고 공직후보자 자질의 철저한 검증을 도모하고자 청문제도를 방해하는 후보자를 처벌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했다.

 

이 의원은 “일부 공직후보자들이 인사청문회를 적당히 버티기만 하면 임명된다는 안일한 생각을 하고 있다”며, “동 법안이 통과된다면 공직후보자의 책임성 있는 답변을 유도하고, 고위공직자 자질 검증이라는 인사청문회의 효과성을 제고할 수 있을 것”이라고 입법취지를 밝혔다.

 

다음주 인사청문회는 22일 행정안전부·보건복지부 장관 후보자를 시작으로 23일 국토교통부, 24일 여성가족부 장관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가 예정되어 있다.

[이미영 기자 infojc@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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