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과이익공유제] 중소기업 보호 통한 불평등 해소와 공정한 거래 질서 위한 법

기사입력 2021.03.10 11: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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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미영]

정의당 류호정 의원은 9일 정의당 의원총회 모두발언을 통해 초과이익공유제 신설 내용을 담은 「대ㆍ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발의 소식을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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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류호정 의원]

정의당 의원을 포함, 열린민주당 소속 강민정 의원, 더불어민주당 소속 이탄희 의원, 장경태 의원, 이수진 의원, 이용빈 의원, 그리고 무소속 양정숙 의원이 공동발의자로 이름을 올린 ‘초과이익공유제법’은 19대 국회부터 여야를 가리지 않고 꾸준히 발의되어 온 내용으로 대기업의 이익을 위탁 중소, 중견기업과 공유하는 것을 주요 골자로 한다.

 

‘초과이익공유제’는 위탁기업과 중소, 중견기업 사이에 정한 공동의 목표를 초과한 이익이 발생한 경우, 사전 합의된 배분 규칙에 따라 초과이익을 위‧수탁 기업이 공유하는 제도이다. 류 의원은 “기존 실시되고 있던 ‘성과공유제’는 한계를 드러냈다”며, 초과이익공유제 도입의 필요성을 피력했다. 류호정 의원실에 따르면 “최종적으로 산출된 재무 이익이 중소기업에 공유되지 않음은 물론이고, 연구개발을 통한 원가절감 성과가 오히려 ‘단가인하’의 빌미로 작동되는 사례가 발생해왔다”는 지적이다.

 

류 의원은 “우월한 교섭력을 가진 대기업을 상대하기 쉽지 않아 제대로 작동하지 않았던 ‘성과공유제’만으로는 충분하지 않습니다. 초과이익공유제가 도입되면 기업의 교섭력에 상관없이 위수탁 기업 간 체결한 계약을 바탕으로 이익을 공유하게 되어 중소기업의 경쟁력을 강화할 수 있습니다”라며, 초과이익공유제 도입을 통해 대-중소기업 간의 교섭력 차이로 인한 제도 작동의 문제점 역시 보완이 가능하다고 설명했다.

 

초과이익공유제의 활발한 논의와 시장 내 확산을 위해 ‘조세감면 유인책’과 ‘지원기관 설치’에 관한 조항도 법안에 포함되었다. 류호정 의원실은 ‘기존에 시행되고 있던 성과공유제를 포함한 ‘초과이익공유제 및 성과공유제 확산 추진본부’를 설치할 수 있도록 했으며, 예산정책처로부터 전달받은 내용에 따라 추진본부 운영에 소요되는 예산도 파악했다‘고 알렸다.

 

한편 이번 법안에는 최근 중고차 시장 내 대기업 진출 이슈와 연관되었던 ‘중소기업적합업종’의 제도적 실효성 보완을 위한 내용도 담겼다. 류 의원은 “이해가 첨예하게 대립해 민간 자율 합의가 어려웠던 ‘중소기업적합업종 지정제도’의 취지와 실효성을 강화하기 위해 동반성장위원회 또는 중소기업자단체가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에게 적합업종 지정을 신청할 수 있도록 했으며, 중소기업적합업종으로 지정된 업종에 진출한 대기업에는 1억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게 했습니다”라며, 중소벤처기업부의 적극적 권한 행사를 통한 중소기업 보호를 제도화한 이유를 설명했다.


류 의원은 “초과이익공유제는 '불평등 해소'와 '공정 거래'를 위한 중요한 장치”라며, 이번 국회에서는 반드시 통과될 수 있도록 소관 상임위원회 위원으로서 최선을 다하겠습니다“는 발언으로 법안 통과에 대한 의지를 밝혔다.

[이미영 기자 infojc@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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