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법사위] 군 사법제도 개혁을 위한 군사법원법 개정 논의

기사입력 2021.06.11 08: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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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영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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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10일 전체회의를 열어 최근 성추행 피해 신고 뒤 극단적 선택을 한 공군 부사관 사건의 경과 및 조치사항에 대해 국방부장관으로부터 보고를 듣고, 향후 개선 방안에 대하여 논의하였다.

현안질의에서는 ▲2021년 5월 24일 조사본부가 국방부장관에게 서면보고할 때 성추행과 관계된 사건이 아닌 단순 사망사건으로 보고한 이유, ▲성추행 사건이 발생한 이후 84일이나 지나서야 국방부장관에게 보고된 이유, ▲국방부에서 그간 여러차례 성폭력 근절 대책을 마련하였음에도 동일한 상황이 반복되는 문제 등에 대한 질의 및 질책이 이어졌다.

여야 모두 다시는 이런 안타까운 사건이 재발하지 않도록 근본적인 대책이 필요하다는 점에 의견을 모았으며, ▲공군 부실수사에 대한 철저한 조사, ▲군 사법제도 개혁, ▲피해자 보호조치를 위한 독립기관 설치 등 다양한 의견을 제시하였다.

한편, 긴급 현안질의 이후에는 평시 군 항소심 관할 민간 이관, 검찰단 개편을 통한 군 내 수사기관의 개편 등을 내용으로 하는 「군사법원법」 개정에 대한 공청회가 개최되었다.

이번 공청회는 「국회법」 제64조에따라 정부가 제출하고, 송기헌 의원, 민홍철 의원이 각각 대표발의한 총 3건의 「군사법원법 개정안」에 대하여 이루어진 것으로, 이 법안들은 군사법원 항소심을 민간법원으로 이관하고, 국방부장관 및 각 군 참모총장 소속으로 검찰단을 설치하는 등 군 사법제도를 개혁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진술인으로는 최용근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사법센터 부소장, 임천영 법무법인 로고스 변호사, 김형남 군인권센터 사무국장, 김기환 충남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등 4인이 의견을 개진하였다.

최용근 진술인은 현재의 군사법원제도는 헌법상 법원의 구성원리를 충족하지 못하고 있고, 비교법적으로도 평시 군사법원제도를 유지하지 않는 다수의 국가들이 존재하기 때문에 평시 군사법원제도를 폐지해야 한다는 의견을 제시하였다.

임천영 진술인은 군사법원법 개정안에 대해 항소심은 사실심으로 이를 민간법원으로 이관할 경우 재판과정에서 군사기밀이 외부로 유출될 가능성이 있다는 등의 이유로 군사법원을 폐지하지 않는다면 항소심도 국방부 고등군사법원에서 운영되어야 한다는 의견을 표명하였다.

김형남 진술인은 군사법원법 개정안에 담겨 있는 항소법원 민간 이양, 군검찰 수사 독립성 확보 방향은 그대로 추진하되, 이에 더하여 평시 비군사범죄에 대한 수사와 1심 재판 관할도 민간으로 이양하는 방향을 추가적으로 고려하여야 한다는 의견을 제시하였다.

김기환 진술인은 전시전환의 급작성·법원의 다양화 필요성 등을 이유로 군사법원 폐지에 반대하는 의견을, 군사기밀 누설 우려·사건관계자 출석의 불편함 등을 이유로 고등군사법원 민간이양에 반대하는 의견을 각각 표명하였다.

공청회에 참석한 위원들은 「군사법원법」의 개정 논의와 관련하여 ▲군사법제도의 신뢰성 제고를 위해서 법 개정이 필요하다는 의견, ▲군사법원 존폐 논의 시 군 지휘권보장 뿐만이 아니라 군 인권보장의 측면도 고려해야 한다는 의견, ▲군사법원법 개정이 성폭력범죄 근절을 위한 근본적인 대책인지에 대해 충분한 검토가 필요하다는 의견, ▲해외 주요국가들의 군사법원 제도를 참고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 등을 제시하였다.

공청회를 통하여 논의된 내용을 바탕으로 「군사법원법 개정안」은 향후 심도 있게 심사될 예정이다.

[이영호 기자 infojc@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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