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성평등 국회 실현 위한 개선방안 권고

기사입력 2021.08.26 16: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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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미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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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의장 자문기구인 ‘성평등 국회 자문위원회는 26일, 그간 7개월의 활동을 종료하며 활동내용과 개선방안을 담은 결과보고서를 출간했다. 자문위원회는 ‘성평등 국회’ 실현을 위한 제도적 개선을 발표하면서 이 중 시급히 우선적으로 실천해야 할 주요과제들을 권고문 형식으로 제안하고, 이를 박병석 국회의장에게 보고했다고 밝혔다.

박병석 국회의장은 결과보고를 듣고 자문위원들이 열심히 논의해서 훌륭한 결과를 도출해 주신 데에 감사드리며, 자문위원회의 제안을 각 당 의원들이 검토해 의견이 모아지길 희망한다고 말하였다.

이미경 위원장은 “그동안 성희롱ㆍ성폭력 미투, 성별임금격차, 채용성차별 등의 문제들이 끊임없이 우리사회에 경종을 울렸지만 아직도 우리 국회는 담대한 전환을 준비하지 못하고 있다”면서 “자문위원회가 제안한 개선방안을 토대로 국회내 성평등 조치가 구체화되고 빠른 시일내에 실현되어 갈 수 있기를 소망하며, 국회가 성평등 조치에 모범을 보일 때 우리 사회 전반에 미치는 영향은 매우 클 것”이라고 전했다.

자문위원회에 따르면, ‘성평등 국회’란 “여성과 남성의 이해와 요구에 부응하는 국회로, 단순히 여성의원의 양적 증가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입법과 예산 활동에서 성평등 관점을 반영하여 여성과 남성 모두의 삶의 질을 높이고, 일터로서 국회도 성차별, 성희롱, 그리고 여타의 차별에서 자유로운 국회를 말한다고 한다.

자문위원회는이러한 문제의식을 가지고 세계적 흐름에 맞추어 IPU의 행동강령을 토대로 우리 국회를 진단·분석한 후, 개선방안을 제안하고 아래와 같이 권고하였다.

첫째, ‘여성 대표성 제고’를 위해 지역구의원 선거의 정당후보 공천 시 여성을 30% 이상 추천하도록 의무화할 것. 둘째, 성희롱 및 성폭력, 성차별적 발언 또는 혐오표현, 괴롭힘, 그 밖의 인권침해를 금지하는 내용을 담은 「국회의원 성평등 윤리강령」을 제정하고, 실효성 제고를 위하여 징계처리 절차를 개선할 것. 셋째, 성평등 관련 입법, 성평등 국회 운영 촉진 등 성평등 증진과 관련된 현안에 대한 의견을 수렴하고 초당적 합의를 도출하기 위하여 여성 국회의원 전원으로 구성된 여성의원 전원회의를 구성·운영할 것. 넷째, 성평등 국회 종합계획을 4년마다 수립·이행하고, 성평등 관점을 반영한 입법 및 예산 활동의 전문적 지원과 성평등 국회 운영을 지속적·안정적으로 추진하기 위한 전담조직을 신설할 것. 다섯째, 인권 보호 관련 업무를 충실히 수행하도록 국회인권센터 위상을 제고하고, 인권침해 사건에 대한 객관적 조사 및처리 등을 위한 세부적 규정을 제정할 것.

성평등 국회 자문위원회는 이미경 위원장을 포함해 성평등 정책분야에서 활발하게 활동하고 있는 전직 국회의원 및 전문가 11인의 위원으로 구성되었으며, 차인순 국회 여성가족위원회 수석전문위원을 단장으로 하는 실무지원단의 지원과 함께 지난 1월 박병석 국회의장이 출범시킨 국회의장 자문기구다.

자문위원회는 그동안 전체회의 및 분과위원회 등 총 14차례 회의를 개최하고 성평등 의제에 대한 다양한 발제와 심도 있는 토론을 통해 개선방안을 도출했으며, 이 외에도 자문위가 발간한 결과보고서에는 성평등 국회와 관련된 주요국의 현황과 입법동향이 수록되어 있다.

[이미영 기자 infojc@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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