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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영호]
더불어민주당 송영길 대표는 ‘국가핵심전략산업 경쟁력 강화 및 보호에 관한 특별조치법안’을 대표발의했다.
[사진=송영길 대표]
송 대표는, “글로벌 기술패권 경쟁과 공급망재편에 신속하고 강력한 지원대책을 마련하기 위해 특별법을 마련했다”며,“그간 정부와 관련 협회·학회의 의견을 반영하여 파격적인 지원책을 담았다”며 美 주도의 반도체 글로벌 공급망 재편이 경제·안보 차원의 국가적 위기라는 인식하에, 지난 5월 당대표 취임 후 곧바로 당내 반도체기술특별위원회를 확대·개편하고 특별법 마련에 나섰다.
특별법은 당초 ‘반도체특별법’으로 출발했으나 WTO 보조금 협정 문제와 추가적인 전략산업 지원 시 유연하게 대응할 수 있도록 ‘국가핵심전략산업특별법’으로 바뀌었다.특별법은 지난 7월, 반도체특위를 통해 제정방향에 대한 중간발표가 있었고, 이후 8월 초까지 초안을 마련해 정기국회 전까지 발의한다는 계획이었으나, 정부 부처들과 협의하는 과정에서 이견 조율에 시간이 걸렸다.
반도체특위는 직접 부처들과 조정회의를 거치면서 부처협력이 필요한 다수 쟁점을 해소하였고, 부처간 이견이 컸던 일부 핵심 쟁점은 긴급경제현안조율회의를 통해 정부 조정안이 최종 도출되었다. 송 대표는, “그런데 정부조정안이 최초 특위의 방향과 달리 후퇴한 부분이 있었고, 이는 특별법의 중요성과 시급성을 고려해 특위안으로 반영했다”고 강조했다.
정부 조정안을 조정하여 특위안으로 반영한 내용은 ▲인프라 등 비용지원에 대해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한다’는 기속 조항으로 변경, ▲천재지변 등 사고에 대비한‘이중화시설’을 포함, ▲예타면제 조항 포함 등이다.송 대표는, “특별법은 경제·안보차원에서 핵심전략산업에 대해 최소한 다른 나라가 하는 만큼 우리도 지원하자는 취지로 출발했다”며, “시급한 현안인 만큼 정기국회 내 반드시 처리되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특별법의 주요내용을 살펴보면, 특별법은 부칙을 제외한 총 8개의 장, 49개의 조문으로 만들어졌다.
우선 특별법의 구조를 살펴보면, ‘국가핵심전략기술’을 정의한 후 이에 기반한 ‘국가핵심전략산업’을 대상으로 지원책들이 마련됐다.
추진체계는 국무총리를 위원장으로 하고 산업부장관을 간사로 하는 ‘국가핵심전략산업위원회’에서 중요사항들을 조율하고 의결하도록 했다.
‘경쟁력 강화’ 부문에서는, 투자지원을 위해 인허가와 기반시설, 자금, 세제 부문을 패키지 형태로 지원하는 내용을 담았다.
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전략산업특화단지로 지정되면, 국가와 지자체가 특화단지 운영에 필요한 인허가 신속처리, 기반인프라 비용, 입주기관 설비투자 등에 역대 최고 수준으로 지원할 수 있도록 했다.
특히, 도로, 전력, 용수 등 인프라 지원에 대해 ‘지원할 수 있다’는 재량행위가 아닌 ‘전액 또는 일부를 지원 한다’는 기속행위로 반영했다.
또한 업계의 건의를 받아들여 인프라의 범위에 천재지변에 대비한 ‘이중화 시설’까지 포함하기로 했고, 균형발전 차원에서 특화단지 지정은 비수도권 입지를 우대하도록 했다.
전략산업에 대한 세제지원은 선언적으로 규정하여 향후 세법 개정 시 실효성 있게 연계되도록 했다.
투자활성화를 위해 중기부의 벤처투자모태펀드를 활용한 투자지원이 가능하도록 했고, 업계의 건의사항이던 애로해소를 위해 화학물질의 제조·취급 등에 따른 기업민원의 신속한 처리근거를 마련했다.
인력양성 부분에서는 신규인력과 현장인력의 종합지원을 통해 수요맞춤형 인력수급이 가능하도록 했다.
계약학과와 특성화대학원의 설치, 교원·연구장비 지원, 교육프로그램 개발 등을 통해 수요기반 인력양성 체계를 구축하도록 하고, 전문인력 양성기관을 지정해 교육·훈련을 지원하여 현장인력의 전문성을 향상시킬 수 있도록 했다.
기술개발에 있어서는, 전략적 국가 R&D를 추진하고 기업 친화적인 규제환경을 조성하도록 했다.
정부 R&D 예산편성 시 전략기술 분야에 우선 반영할 수 있도록 하고, 정책지정·매칭부담·예타에 관한 특례를 규정해 대규모사업이 신속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했다.
특히 정부의 이견이 있었지만, 예타면제제도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특위 차원에서 예타면제 조항을 적극 반영했다.
또한 기업이 규제개선에 대한 관계기관의 검토 의무를 규정하여 규제개선의 실효성을 높이는 한편, 중소·중견기업 연대협력을 위해 기업 간 협력모델을 발굴하고 지원하여 산업생태계 경쟁력이 강화될 수 있도록 했다.
‘기술·인력 보호’에 대한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국익과 경제안보 관점에서 핵심기술과 인력 보호를 위한 조치도 마련했다.
기술보호 차원에서는, 전략기술의 수출 및 M&A시 사전승인을 의무화하고, 전략기술 보호기업에 대해 보호구역 설정, 출입허가 운영 등 전략기술 보호조치 의무도 부과했다.
인력보호를 위해서는, 기업의 필요에 따라 전문인력을 지정을 신청하면 해외이직 제한, 비밀유출 방지 등을 포함하는 계약체결이 가능하도록 하여 기업 주도로 전문인력 보호체계가 구축되도록 했다.
대신 정부는 전문인력의 장기근속·경력개발·국내활용 등을 촉진하기 위한 지원방안을 마련하고 필요한 비용을 지원할 수 있도록 했다.
전략기술의 유출과 침해 시에는 산업기술보호법보다 강화된 벌칙으로 보호규정의 실효성을 확보하도록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