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장탈당] 탈당 등 사정 변경 있을 경우 안건조정위원 될 수 없도록

기사입력 2022.05.06 15: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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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닷컴= 이미영 기자]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국민의힘 전주혜 의원은 6일 국회 안건조정위원회를 무력화하는 '위장 탈당'을 방지하는 법안을 제출했다.

전주혜 의원 국힘.jpg

[사진=전주혜 의원] 

최근 더불어민주당이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법안 처리 강행을 위해 자당 소속 의원을 탈당시켜 무소속으로 둔갑시킨 뒤, 안건조정위원회 위원으로 배치하는 꼼수로 법안을 날치기 통과시키는 일이 발생하였다.

 

이는 다수당의 일방적인 국회 상임위원회 법안 처리를 막고, 소수 의견을 충분히 반영하기 위한 안건조정위원회의 도입 취지 자체를 부정하는 것이다.

발의한 「국회법」일부개정법률안은 안건조정위원회 구성 시, 제1교섭단체에 속하였던 의원이 탈당 등으로 사정 변경이 있을 경우 안건조정위원이 될 수 없도록 하였다.

 

전 의원은 “현 정권 보호에 혈안이 되어 국민적인 반대를 외면하고 편법과 꼼수로 법안을 강행 처리한 민주당은 역사적인 책임을 져야 할 것”이라고 지적하며, “다수당의 입법 독재로 인해 국회법 절차가 파괴되는 일은 더 이상 없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미영 기자 infojc@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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