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사청문회] 최근 10년간 국세ㆍ지방세, 사회보험료 납부 및 체납실적 등 첨부하게 한다

기사입력 2022.07.22 11:43
  • 페이스북으로 보내기
  • 트위터로 보내기
  • 카카카오스토리로 보내기
  • 기사내용 프린트
  • 기사 스크랩
  • 기사 내용 글자 크게
  • 기사 내용 글자 작게

[정치닷컴=이미영]

더불어민주당 김승원 의원은 「인사청문회법 일부개정법률안」을 20일 대표발의하였다. 발의한 인사청문회법은 공직후보 임명동의안 제출 시 최근 10년간 국세ㆍ지방세, 사회보험료 납부 및 체납실적 등을 첨부하도록 하는 것이 주요 골자이다.

김승원 의원 더불어 수원시갑.jpg

[사진=김승원 의원]

현행법률로는 임명동의안을 국회에 제출할 때 총 25종의 조세세목 중 최근 5년간의 소득세ㆍ재산세ㆍ종합토지세 납부 및 체납실적에 관한 사항만을 증빙서류로 첨부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소득세ㆍ재산세ㆍ종합토지세만으로는 공직후보자의 부모나 자식의 불법 증여, 고가의 회원권 구매, 세금체납에 따른 압류 현황 등을 파악할 수 없어 심도있는 검증을 하기에는 그 범위가 협소하다.

 

또한 공사연금 등 사회보험료 납부 및 체납 등에 관한 사항은 국회에서 요청하는 인사청문회 단골 요구자료임에도 현재 첨부서류로 규정되어 있지 않아 비효율적인 상황이 발생하고 있다.

 

이에 공직후보자의 임명동의안 등 제출 시, 기간을 최대 10년으로, 범위를 국세, 지방세 및 사회보험료의 납부 및 체납 실적, 압류 상황 등에 관한 사항을 첨부하는 것으로 확대하여 인사청문회의 실효성을 높이고 검증을 강화하는 것이 해당 법안의 취지이다.

 

김 의원은 “최근 윤석열 정부 인사의 도덕성 문제가 인사청문회를 통해 밝혀지면서 공직후보자가 인사청문회 문턱을 넘지 못하고 낙마하는 경우가 빈번히 발생하고 있다”며, “이에 증빙서류의 범위를 넓히고 구체화해 더 이상의 인사참사가 발생하지 않도록 방지하고자 한다”고 했다.

[이미영 기자 infojc@naver.com]
  • 페이스북으로 보내기
  • 트위터로 보내기
  • 카카카오스토리로 보내기
<저작권자ⓒ정치닷컴 & jeongchi.com 무단전재-재배포금지>
댓글0
 
신문사소개 | 윤리강령 | 제휴·광고문의 | 기사제보 | 다이렉트결제 | 고객센터 | 저작권정책 | 개인정보취급방침 | 청소년보호정책 | 독자권익보호위원회 | 이메일주소무단수집거부 | RSS top
모바일 버전으로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