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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재수 의원]   민간임대주택법 개정안 발의
[전재수 의원] 민간임대주택법 개정안 발의
[정치닷컴=이영호]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장 더불어민주당 전재수 의원은 31일, 민간임대주택 개발사업이 지연되는 등 사정의 변경으로 촉진 지구 목적을 달성할 수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 지구 지정을 해제할 수 있도록 하는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사진=전재수 의원] 현행법상 공공지원 민간임대주택 촉진 지구로 지정되는 경우, 2년 이내에 지구계획 승인 신청만 하면 사업이 준공되지 않는 한 촉진 지구 지정을 해제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없다. 이로 인해 시행사가 지정권자의 사업 내용 보완 요청을 지속 회피하거나, 지역주민과 지자체의 사업 추진 반대, 수요 부족 등으로 사업 추진이 어려운 경우에도 촉진 지구 지정을 해제하는 것이 불가능한 상황이다. 이러한 문제로 인해 현장에서는 촉진 지구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음에도 지정 상태가 장기간 유지되는 부작용이 발생하고 있다. 부산 북구의 만덕 뉴스테이 사업 또한 이러한 문제의 대표적인 사례로 지적된다. 만덕지구는 2017년 박근혜 정부의 뉴스테이 정책에 따라 촉진 지구로 지정되었으나, 사업 추진 과정에서 특혜 시비와 부산시의 부당한 행정조치 등 여러 문제가 제기되었다. 특히, 만덕 뉴스테이 부지는 기존 자연녹지 부지였으나 ‘이영복 다대만덕지구 택지 전환 특혜사건’에 따라 주거 용도로 부당하게 지정된 사실이 감사원 감사를 통해 밝혀졌다. 또한, 만덕 뉴스테이 사업은 만덕3터널 위에 대단지 아파트를 건립하는 것으로 계획되어 있어 재해 발생 가능성과 주민 안전 문제도 제기되었다. 고층 건물로 인해 주민들의 일조권과 학습권 침해, 교통 대란, 백양산 자연환경 훼손에 대한 우려도 커지고 있다. 사업과 관련된 여러 문제점들이 부각되고 있으며, 지역 주민들의 불안감이 커지고 있는 상황이다. 재해 발생 가능성과 주민 안전 문제, 고층 건물로 인한 일조권 및 학습권 침해, 교통 대란, 그리고 백양산 자연환경 훼손에 대한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이러한 문제들은 촉진 지구 지정 당시 전략환경영향평가에서 보완이 요구되었으나, 충분히 보완되지 않은 계획에도 불구하고 촉진 지구로 지정되었다. 이러한 문제들은 촉진 지구 지정 당시 전략환경영향평가에서 보완이 요구되었으나, 충분히 보완되지 않은 상태에서 촉진 지구로 지정되었다. 또한, 시행사가 사업 내용 보완 요청을 지속적으로 회피하고 있어, 지역 주민들과 지자체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사업이 진행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로 인해 주민들은 장기간 불안한 상황에 놓여 있으며,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법적 근거의 필요성이 대두되고 있다. 2019년, 민선 7기 부산시는 공공성과 공정성에 입각하여 만덕 뉴스테이 사업을 재검토하겠다는 뜻을 밝혔고, 시행사 측에 사업 내용 보완을 통보했으나 시행사는 보완 내용을 계속해서 연기해왔다. 시행사의 장기간 사업 보완 회피와 지역주민 및 지자체의 반대로 사업이 추진되지 못하고 있지만, 법적 근거의 부족으로 지구 지정이 유지되면서 주민들의 불안감만 가중되고 있는 실정이다. 전 의원은 “공공지원 민간임대주택 개발사업의 경우에도 사업 추진이 사실상 불가하거나 사업이 장기간 표류하는 경우에는 지구 지정 해제가 가능하도록 해야 한다”라며, “만덕 뉴스테이 사업의 완전한 백지화와 해당 사업으로 수년 동안 불안에 떨어온 주민들을 위해서라도 개정안이 국회에서 빠르게 통과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김예지 의원]   청년 당뇨병 환자 인식 부족 문제 지적하다
[김예지 의원] 청년 당뇨병 환자 인식 부족 문제 지적하다
[정치닷컴=이미영]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국민의힘 김예지 의원은 청년층의 당뇨병 문제에 대한 사회적 관심과 정책적 대응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제출한 ‘2023년 건강보험 급여비 상위 질환’ 자료에 따르면, 당뇨병은 치주염, 고혈압, 요실금에 이어 급여비 지출 4위를 차지하며 국민 건강에 심각한 영향을 미치는 주요 질환으로 나타났다. [사진=김예지 의원] 전통적으로 당뇨병은 고령자 중심의 질환으로 인식되어 왔으나, 실제로는 다양한 연령층에서 발생하는 중대한 건강 위협으로 확인되고 있다. 특히 대한당뇨병학회가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19세에서 39세 사이 청년층의 당뇨병 환자는 약 30만 명에 이르지만, 이 중 본인이 당뇨병이라는 사실을 인지하는 비율은 43.3%에 불과하고, 실제 치료를 받고 있는 환자는 34.6%에 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청년 당뇨병 환자 10명 중 약 7명이 적절한 관리와 치료를 받지 못하고 있음을 의미하며, 낮은 사회적 인식과 지원 체계의 부족이 주요 원인으로 지적되고 있다. 김 의원은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소아·청소년·청년 당뇨병 환자 지원법」을 대표발의한 바 있다. 이 법안은 당뇨병에 대한 올바른 이해와 인식 제고를 촉진하고, 소아부터 청년까지 포괄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체계적이고 안정적인 지원 시스템을 구축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특히 청년층의 건강 문제를 조기에 관리하여 삶의 질을 높이고, 장기적으로는 미래세대의 건강과 행복을 증진하며, 저출산 유지 등 국가적 과제에도 기여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김 의원은 “당뇨병이 특정 연령층에만 국한된 질병이라는 인식은 더 이상 현실에 맞지 않는다”며, “급변하는 식습관과 생활환경 변화로 인해 청년층 당뇨병이 증가하는 만큼, 이들의 건강권 보장과 사회적 차별 방지를 위한 지속적이고 체계적인 지원 정책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생애주기에 맞는 정책적 노력을 통해 당뇨병 관리의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미래세대의 건강과 사회 참여 확대에 기여할 수 있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고동진 의원]   산불헬기 의무지원법  국회 제출
[고동진 의원] 산불헬기 의무지원법 국회 제출
[정치닷컴=전민수]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국민의힘 고동진 의원은 지난 3월 26일 경북의 한 야산에서 발생한 헬기 추락 사고를 계기로, 「산불헬기 도입 의무지원법」을 28일 국회에 제출했다. 이 사고로 기장이 숨진 가운데, 헬기의 노후화 문제에 대한 심각성이 다시 한번 부각되었다. [사진=고동진 의원] 산림청의 산불 진화 헬기 중 20년을 초과한 기령의 헬기가 70%에 달하며, 30년이 넘은 헬기도 25%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상황에서 추가 도입의 필요성이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다. 특히 재정이 취약한 지방자치단체는 산불 헬기의 구매는 물론 임차 비용조차 부담하기 어려운 실정으로, 대형 산불 발생 시 신속한 대응이 어려운 현실이다. 고 의원은 국가가 산림청장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운영하고자 하는 산불 진화 헬리콥터 등 산림항공기의 구매 또는 임차 비용과 부품 교체·정비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의무적으로 지원하도록 하는 법안을 발의했다. 또한, 관련 기령 및 안전 관리 등 지원, 운영 및 관리에 관한 사항은 하위 법령인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하여 대형 산불 재난에 대한 신속 대응 인프라를 선제적으로 구축하는 「산림재난방지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고 의원은 “산불과 같은 재난은 신속한 대응이 가장 중요하며, 이를 위해 관련 인프라를 선제적으로 준비하는 것이 핵심”이라고 강조하며, “국민 안전에 대한 재정 지원은 최우선이 되어야 한다”고 밝혔다. 산림재난방지법 개정안의 세부 내용은 다음과 같다. 산불 진화 헬기 지원 국가가 산림청장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운영하고자 하는 산불 진화 헬리콥터의 구매 또는 임차 비용을 의무적으로 지원하도록 규정. 헬기의 부품 교체 및 정비 비용도 지원 대상에 포함. 법적 근거 마련 산불 진화 헬기의 기령, 안전 관리 등 지원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하여 법적 근거를 마련. 신속 대응 인프라 구축 대형 산불 재난에 대한 신속 대응을 위한 인프라를 선제적으로 구축하는 것을 목표로 함. 지방자치단체의 재정 지원 재정이 취약한 지방자치단체가 산불 헬기의 구매 및 임차 비용을 부담할 수 있도록 지원하여, 대형 산불 발생 시 신속한 대응이 가능하도록 함. 안전 관리 및 운영 기준 산불 진화 헬기의 안전 관리 및 운영 기준을 강화하여, 헬기의 안전성을 높이고 사고를 예방하는 데 기여.
부당특약무효법 하도급법 개정안, 국회 본회의 통과
부당특약무효법 하도급법 개정안, 국회 본회의 통과
[정치닷컴=전민수] 부당특약무효법 하도급법 개정안, 국회 본회의 통과 [사진=민병덕 의원] 국회 정무위원회 더불어민주당 민병덕 의원이 제안한 ‘부당특약무효법’ 하도급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 법안은 2018년부터 논의되어 온 것으로, 7년 만에 결실을 맺었다. 이번 개정안은 민원 처리 및 산업재해 비용을 원도급사가 아닌 수급사업자에게 떠넘기는 불공정 하도급 행위를 차단하기 위한 내용을 담고 있다. 민병덕 의원은 법안 제안 설명에서 “수급사업자의 권익 보호를 위해 부당한 특약은 무효로 하되, 거래의 안정성을 위해 현저하게 불공정한 경우에 이를 무효로 하는 내용”이라고 밝혔다. 부당특약무효법이 통과됨으로써, 수급사업자는 부당한 특약에 대해 2년 이상 걸리는 민사소송을 거치지 않고도 권리를 주장할 수 있게 된다. 한국에서 연간 하도급계약은 약 7만 6천 건, 계약 금액은 약 70조 원에 달하며, 이번 법안 통과는 5만 6천여 하도급업체와 관련 노동자들에게 큰 희망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민 의원은 “부당 특약이 계약서에 포함된 경우, 해당 특약을 무효로 하여 수급사업자가 이행할 의무가 없도록 하는 것이 이번 법안의 핵심”이라고 강조하며, 의원들의 찬성 투표를 요청했다. 개정안은 원사업자의 부당한 특약 설정으로 인한 수급사업자의 피해를 크게 줄일 것으로 기대되며, 하도급 계약의 공정성을 높이는 데 기여할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변화는 하도급업체와 노동자들에게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전망된다. 하도급법 개정으로 인한 현상을 보면 하도급업체들은 여러 가지 중요한 변화가 예상된다. 이번 개정안은 특히 부당특약무효법을 통해 하도급업체의 권익을 보호하고, 불공정한 계약 관행을 개선하는 데 중점을 두고 있다. 부당특약의 무효화: 하도급 계약서에 포함된 부당한 특약은 무효로 간주되어, 수급사업자는 이를 이행할 의무가 없어지게 된다. 이는 원도급사가 책임져야 할 민원 처리 및 산업재해 비용을 수급사업자에게 떠넘기는 관행을 차단하는 데 기여할 것이다. 법적 분쟁 감소: 부당한 특약에 대해 2년 이상 걸리는 민사소송을 거치지 않고도 권리를 주장할 수 있게 되어, 법적 분쟁이 줄어들 것으로 예상된다. 이는 하도급업체들이 보다 안정적으로 사업을 운영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할 것이다. 권익 보호 강화: 법안 통과로 인해 수급사업자의 권익이 강화되며, 불공정한 계약 조건에 대한 저항력이 높아진다. 이는 하도급업체들이 보다 공정한 거래를 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할 것이다. 계약의 안정성 향상: 부당특약이 무효화됨으로써, 하도급업체들은 계약의 안정성을 높일 수 있으며, 이는 장기적인 파트너십을 구축하는 데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다. 하도급업체의 경쟁력 강화: 법 개정으로 인해 하도급업체들은 불공정한 거래 관행에서 벗어나 경쟁력을 강화할 수 있는 기회를 얻게 된다. 이는 전체 산업의 공정성을 높이는 데 기여할 것이다. 하도급법 개정은 하도급업체들에게 긍정적인 변화를 가져올 것으로 기대되며, 이로 인해 공정한 거래 환경이 조성될 것이다. 이러한 변화는 하도급업체들이 보다 안정적이고 지속 가능한 사업을 운영하는 데 큰 도움이 될 것이다.
[인구감소지역 특례 내실화법] 국회 본회의 통과
[인구감소지역 특례 내실화법] 국회 본회의 통과
[정치닷컴=이미영] [사진=윤준병 의원]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더불어민주당 윤준병 의원이 인구감소지역의 실정에 맞지 않는 규제를 완화하고 실효성 있는 특례를 적용하기 위해 작년 9월 발의한 ‘인구감소지역 특례 내실화법’이 최근 국회를 통과했다. 이 법안은 「인구감소지역 지원 특별법」의 일부개정법률안으로, 농어촌을 포함한 인구감소지역에 새로운 활력을 불어넣고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현재 우리나라는 급격한 인구 감소로 인해 농어촌과 지방의 소멸이 현실화되고 있으며, 정부는 이를 극복하기 위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지만 실질적인 대응 효과는 미미한 상황이다. 특히, 인구감소지역 주민과 기업들이 체감할 수 있는 실질적인 특례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많았다. 윤 의원은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인구감소지역의 현실에 맞는 규제 완화와 특례 적용을 위한 개정안을 대표 발의하였고, 그 결과 오늘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는 성과를 거두었다. 이번 개정안에는 농어촌유학에 대한 행정적·재정적 지원, 인구감소지역 이전 시 공유지 우선 대부 및 사용료 감면, 지방소멸대응사업 관련 시설 건립 시 용적률·건폐율 완화, 중견기업 산업단지 임대료 감면 등의 특례가 포함되었다. 또한, 내항여객선 및 내항화물운송사업 선박을 이용한 섬 주민 운임 지원, 작은도서관 설치기준 완화, 인구감소지역 휴양콘도미니엄 객실 기준 완화 등의 규제완화 특례도 포함되어 생활인구 확대를 위한 방안이 마련되었다. 윤 의원은 “농어촌으로 대표되는 인구감소지역에서 인구 위기에 따른 문제들이 가속화되고 있는 상황”이라며,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는 실질적인 특례를 발굴하고, 인구감소지역의 실정에 맞지 않는 규제를 풀어내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는 “이번 법안 통과를 통해 지방소멸·인구소멸의 위기를 극복하고, 맞춤형 정책을 발굴·반영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개정안에는 농어촌유학에 대한 지원, 인구감소지역으로의 이전 시 다양한 감면 혜택, 그리고 인구감소지역의 특성에 맞춰 여러 규제를 완화하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다.
장애인 정신건강 지원 위한 장애인건강권법 대표 발의
장애인 정신건강 지원 위한 장애인건강권법 대표 발의
[정치닷컴=이미영] 서영석 의원, 장애인 정신건강 지원 위한 장애인건강권법 대표 발의 [사진=서영석 의원]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더불어민주당 서영석 의원은 14일 장애인의 정신건강 지원을 강화하고, 지역장애인보건의료센터와 정신건강복지센터 간 연계 체계를 구축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는 「장애인 건강권 및 의료접근성 보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장애인의 정신건강 문제는 개인의 일상생활 및 사회참여에 악영향을 미칠 뿐만 아니라, 가족 구성원과 돌봄 제공자의 부담을 가중시키고 있다. 2023년 장애인실태조사에 따르면, 장애인 중 12.4%가 우울감을 경험했고, 8.9%는 자살을 생각해 본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전체 인구에서 우울감을 경험한 비율(4.7%)과 자살을 생각해 본 비율(5.7%)보다 현저히 높은 수준으로, 장애인의 정신건강 문제 해결이 시급함을 보여준다. 이러한 문제를 방치할 경우 장애인의 삶의 질 저하와 사회적 통합 저해 우려가 커지므로, 체계적인 정신건강 지원 정책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서 의원은 개정안을 통해 장애인 건강보건관리사업의 범위에 심리치료와 상담 지원을 포함시켜 장애인의 정신건강을 종합적으로 관리할 방침이다. 또한, 중앙장애인보건의료센터로부터 지역장애인보건의료센터와 정신건강복지센터 간의 연계체계를 구축하여 정신건강 문제를 보다 효율적으로 지원하고자 했다. 이와 함께 지역장애인보건의료센터의 업무에 해당 지역의 장애인과 정신건강복지센터 간의 연계를 추가하여 보다 실질적인 지원이 가능하도록 했다. 서 의원은 “장애인들이 겪는 우울감과 자살 생각의 비율은 비장애인에 비해 현저히 높음에도 불구하고, 실질적인 심리치료와 상담, 그리고 체계적인 지원은 부족한 실정”이라며 “개정안을 통해 심리 지원을 강화하여 장애인이 더 건강하고 행복한 삶을 누릴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러한 노력은 장애인 정신건강 지원을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는 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법안은 지역장애인보건의료센터와 정신건강복지센터 간의 연계체계를 구축하여 보다 효율적인 정신건강 지원을 목표로 하고 있다. 이를 통해 장애인의 정신건강 문제를 보다 체계적이고 종합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고, 실질적인 심리치료와 상담 서비스를 제공하여 장애인들이 건강하고 행복한 삶을 누릴 수 있도록 지원하는 데 중점을 두고 있다. 이러한 연계체계는 장애인들이 필요로 하는 다양한 정신건강 서비스에 보다 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도와줄 것이다.
오세훈 시장, 토지허가제 헛발질 강력 규탄
오세훈 시장, 토지허가제 헛발질 강력 규탄
[정치닷컴=이건주] 오세훈 시장, 토지허가제 헛발질 강력 규탄 [사진=문진석 의원실] 민주당 국토위원들은 19일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오세훈 서울시장의 토지거래허가제 해제 사태를 강력히 비판했다. 국회 국토위 더불어민주당 문진석 의원은 “불과 1달 만에 참담한 실패로 끝난 오세훈 시장의 정책을 비판하며, 대권을 위한 장난감으로 서울 부동산을 다루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작년 10월부터 한국은행이 기준금리를 3차례 인하했음에도 불구하고, 오세훈 시장이 토지거래허가제를 해제하면서 서울 집값이 폭등하기 시작했다”고 지적했다. 특히, 강남3구 아파트 매매가 변동률이 7주 만에 0.69%까지 급증하고, 서울 집값 변동률도 0.2%로 뛰는 등 이례적인 상승세를 보이고 있다고 강조했다. 의원들은 “결국 정부는 강남, 서초, 송파 등 기존 해제지역에 더해 용산까지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재지정하고, 상황이 심각해질 경우 투기과열지구 추가 지정까지 검토하겠다고 발표했다”며 “이는 정책 실패를 자인하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또한, 오세훈 시장이 송구스럽다는 한 마디 외에는 자기변명에 급급했다고 지적하며, 자유시장 원리를 운운하는 오세훈 시장이 가장 무지한 자라고 비판했다. 의원들은 “14년 전 무상급식 주민투표에서 지면 사퇴하겠다고 했던 오세훈 시장의 결기는 온데간데없다”며 “대권을 위한 놀음에 급급해 거시경제와 부동산 시장을 모르면서 섣부른 규제 완화로 나라를 망치려 한 책임을 지고 사퇴하라”고 요구했다. 또한, 토지거래허가제 해제 사전보고를 받고도 이를 방치한 국토교통부에 대해서도 비판의 목소리를 높였다. 의원들은 “정부가 뒤늦게 대책 마련에 나서는 모습은 무능한 국토부의 공범성을 드러낸다”고 강조했다. 마지막으로, 민주당 의원들은 “이제 민생은 민주당이 이끌겠다”며 “무능한 정부와 여당은 국민과 민주당의 행보에 발목 잡지 말고, 국정 운영에 협조하라”고 말했다. 이러한 일련의 발언들은 오세훈 시장의 정책 실패에 대한 강력한 규탄으로 이어졌다.
[가상자산]   상장절차 법적 근거 마련 위한 법안 발의
[가상자산] 상장절차 법적 근거 마련 위한 법안 발의
[정치닷컴=이건주] 가상자산 상장절차 법적 근거 마련을 위한 법안 발의 [사진=송석준 의원] 최근 가상자산 거래소의 상장절차에 대한 명확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법안이 발의되었다. 21일, 국민의힘 송석준 의원은 가상자산 거래소의 상장절차와 관련하여 금융위원회의 관리 및 감독 권한을 강화하는 내용을 담은 「가상자산 거래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현행법의 한계 현재의 법률은 가상자산 시장의 투명하고 건전한 거래질서를 확립하기 위해 제정되었으나, 가상자산 거래소의 상장절차에 대한 명시적인 규정이 부족하여 시장의 불확실성이 존재해왔다. 이러한 상황에서 디지털자산거래소 공동협의체는 2024년 7월에 「가상자산 거래지원 관련 모범사례」를 발표하여 개별 거래소가 이를 준수하도록 하였으나, 이는 자율규제에 불과하여 법적 구속력이 없다는 한계가 지적되어 왔다. 따라서 금융위원회나 금융감독원이 거래소의 상장 절차를 관리하고 감독할 수 없는 상황이 지속되어 왔다. 개정안의 주요 내용 이번 개정안은 가상자산 거래소를 개설 및 운영하는 자가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가상자산 상장절차를 준수하도록 하고, 금융위원회가 이에 대한 관리 및 감독 권한을 가질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데 목적을 두고 있다. 이를 통해 가상자산 시장의 신뢰도를 제고하고, 투자자 보호를 강화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어민 안전]  구명조끼 착용 의무화 법안 발의
[어민 안전] 구명조끼 착용 의무화 법안 발의
[정치닷컴=이미영] 어민 안전을 위한 구명조끼 착용 의무화 법안 발의 [사진=윤준병 의원] 더불어민주당 윤준병 의원은 어민들의 안전을 위해 구명조끼를 조건 없이 의무적으로 착용하도록 하고, 미착용 시 과태료를 강화하는 ‘어선안전조업 및 어선원의 안전·보건 증진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하 어선안전조업법 개정안)’을 2월 28일 대표 발의했다. 법안의 주요 내용 윤준병 의원이 발의한 ‘어선안전조업법 개정안’은 구명조끼 미착용으로 인한 어민들의 사고를 예방하기 위한 법률안이다. 최근 이상기후의 심화로 어선의 해양사고가 급증하고 있으며, 이로 인해 어선원의 인명 피해도 계속해서 증가하고 있다. 그러나 현행법상 구명조끼 착용 의무는 기상특보가 발효되거나 승선 인원이 소규모인 경우에만 제한적으로 부과되고 있어 개선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있다. 한국해양교통안전공단의 자료에 따르면, 어선에서 발생한 인명 피해의 81.8%가 구명조끼 미착용 상태에서 발생한 것으로 분석되었다. 이에 윤준병 의원은 어민들의 안전을 위해 구명조끼 착용을 의무화하고, 규정을 위반했을 때의 과태료를 현행보다 상향 조정하는 ‘어선안전조업법 개정안’을 발의하게 되었다. 의원의 발언 윤 의원은 “최근 한국해양교통안전공단이 밝힌 자료에 따르면 어선에서 발생한 인명 피해의 81.8%가 구명조끼 미착용 상태에서 발생한 것으로 분석되었다”며, “일부 어민들이 구명조끼 착용에 대해 불편함을 호소하고 있지만, 소중한 생명을 지키기 위해 조건 없이 구명조끼를 의무적으로 착용하는 법안을 발의했다”고 강조했다. 또한, “해수부는 어민들의 안전을 위해 조업 시 불편함이 덜한 팽창식 구명조끼를 예비비를 편성해서라도 즉시 보급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문화]   한국문학 세계적 위상 크게 높아져
[문화] 한국문학 세계적 위상 크게 높아져
[정치닷컴=전민수]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더불어민주당 강유정 의원이 한국문학번역원으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한국문학의 국제수상은 2016년 한강 작가의 ‘채식주의자’ 맨부커상 수상 이후 31건에 달한다 밝혔다. [사진=강유정 의원] 소설가 한강이 한국 작가 최초로 노벨 문학상을 수상하는 쾌거를 이루며, 한국문학의 세계적 위상이 크게 높아지고 있다. 당시 한강 작가의 세계 3대 문학상 맨부커상 수상은 세계 문학계에서 변방에 불과했던 한국 문학이 국제적인 주목을 받는 계기가 되었다. 이후 한국 작가들은 18년 5건, 20년 6건 21년 4건, 22년 5건, 24년 4건 등의 국제 문학상을 수상하며 꾸준히 한국 문학의 우수성을 알려왔다. 수상이 안타깝게 불발된 입후보 내역까지 합하면 97건에 육박한다. 세계 무대에서 점차 존재감을 알려온 한국 문학은 이번 노벨문학상 수상으로 전 세계 문학계 주류에 입성하게 되었다. 한강 작가 뿐 아니라 한국 문학 전반을 주목할 해외 독자들도 점차 많아질 것으로 전망된다. 실제로 연간 20건 이하에 머물렀던 한국 문학 영어권 출간 건수는 2016년 한강 작가의 맨부커상 수상 이후 23건으로 상승한 바 있다. 그러나 한국문학의 해외 수요 증가에 비해 국가적 지원은 매우 미미한 수준이다. 한국문학번역원의 번역출판지원사업 예산은 19년부터 23년까지 5년 째 약 18억 원에 머물러 있었다. 24년 20억으로 소폭 증액되었으나 더 많은 한국 문학을 해외로 소개하고, 양질의 번역출판을 유도하기에는 부족하다는 지적이다. 특히, 미국 출판시장에서의 번역서 비중은 통상 1~2%로 매우 보수적인 시장으로 알려져 있다. 1~2% 비중의 번역서 시장에서 전 세계 다양한 번역서가 선을 보이고 있는 만큼 비중 확대 경쟁이 치열한 상황이다. 강 의원은 “한강 작가는 5.18을 다룬 ‘소년이 온다’를 쓴 뒤 온갖 지원에서 노골적으로 배제되며 블랙리스트에 올랐다.”라며 “문화는 행정과 정치가 함부로 손을 대서는 안 되는 영역으로 정치는 제 자리에서 지원하되, 간섭하지 말아야 한다. 국회 문체위 위원으로서, 문화예술인의 한 사람으로서, 역사적 아픔을 다룬 한국 문학이 전 세계 독자들에게 널리 읽힐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