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기금] 고용창출장려금 비롯 고용유지지원금, 구직급여 등 고용관련 기금 바닥

기사입력 2019.05.15 10: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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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닷컴/휴먼티브이=이서원]

 

중소·중견기업의 청년고용을 돕는 고용창출장려금을 비롯해 고용유지지원금과 구직급여 등 고용관련 기금이 바닥을 드러내고 있지만 국회가 얼어붙으면서 돌파구가 보이지 않고 있다.

실업자 지원과 산재근로자 지원 등에 대한 예산도 시급하지만 여야 간 대립으로 추가경정예산은 국회에서 논의조차 되지 못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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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설훈 의원]

 

더불어민주당 설훈 의원이 고용노동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고용창출장려금은 올해 예산 6745억원에 대한 소진이 예상돼 이번 주부터 신규 접수를 받고 있지 않는 상태다.

 

고용창출장려금이란 근로자가 5인 이상인 중소·중견기업이 만 15~34세 청년을 정규직으로 신규 채용하면 정부가 1인당 연 900만원(월 75만원)씩 최대 3년까지 지원하는 기금이다. 

지난해부터 지원이 이어지고 있는 9만명을 비롯해 올해 신규지원 인원을 9만8000명으로 예상해 총 18만8000명에 대한 지원을 계획했지만 신청기업이 늘어나면서 4개월여 만에 접수를 마감한 것이다.

 

지난해 1월부터 올해 3월까지 3만8330개 기업이 지원을 받아 18만1659명이 추가 채용되면서 사실상 올해 1분기에 연간 목표치에 다다랐다. 

올해 1~3월 집행액이 2926억원으로 2018년도 집행액 4764억원의 61.4%에 이를 정도로 신청 규모가 가파르게 증가했다.

 

때문에 이번 추경안에 3만2000명을 추가로 지원할 수 있는 2883억원을 새로 신청했지만 추경 논의가 진전되지 않고 있어 지원을 해보려는 기업들만 막막한 상황이 됐다. 

고용창출장려금 외에도 무급 휴업·휴직자와 기업을 돕는 고용유지지원금은 오는 8월, 재취업활동자에게 지급되는 구직급여와 취업경험이 있는 전직실업자에게 훈련비를 제공하는 전직실업자 등 능력개발지원은 오는 11월에 고갈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이들은 모두 고용보험기금사업으로 예비비 사용대상이 아니기 때문에 고갈되더라도 예비비를 투입할 수 없다. 

기금운용계획을 변경해 다른 사업에 쓰일 돈을 전환할 수 있지만 노사가 참여하는 고용보험위원회의 승인과 기획재정부의 승인을 받아야 하는데 액수가 크고 불요불급한 사업을 찾기도 쉽지 않은 상황이다.

 

이외에도 직업훈련생계비대부, 진폐위로금, 산재근로자 재활복지지원, 장애인고용증진융자, 생활안정자금 등 생계나 고용관련 지원금도 추경 통과만 기다리고 있는 실정이다.

 

설훈 의원은 "추경 처리가 늦어질수록 고용과 관련된 생계안정, 지역경기 회복에 차질을 빚어져 국민의 삶과 민생경제의 부담이 늘어난다"며 "한국당은 조속히 국회로 돌아와 머리를 맞대고 이 문제를 풀어나가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서원 기자 infojc@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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