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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닷컴=이영호]
더불어민주당 신영대 의원이 23일, 사립학교 교원이 성범죄 등 중대한 비위행위를 저질렀을 경우 관할청이 해당 학교법인에 직위해제를 요구할 수 있도록 하는 ‘사립학교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이번 개정안은 사립학교 교원의 비위행위에 대한 실질적인 감독 기능을 강화하고, 교육현장의 신뢰를 회복하기 위한 조치로 주목받고 있다.
[사진=신영대 의원]
현재 사립학교법에 따르면, 교원이 징계의결 요구 중이거나 금품비위, 성범죄 등으로 조사 또는 수사 중일 경우, 임용권자인 학교법인 또는 사립학교 경영자가 해당 교원의 직위를 해제할 수 있다. 그러나 이로 인해 중대한 비위행위가 발생하더라도 신속한 인사조치가 이루어지지 않는 사례가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다. 일부 학교법인은 교내 이미지 훼손을 우려하거나 내부 인사를 보호하려는 이유로 직위해제를 지연하거나 회피하는 경향이 있다.
반면, 국공립학교의 경우 임용권자인 관할청이 직접 직위해제를 단행할 수 있어, 같은 교육기관임에도 불구하고 임용권 구조의 차이로 인한 형평성 문제가 제기되고 있다. 이러한 상황은 사립학교 교원에 대한 비위행위 처리가 불공정하게 이루어질 수 있는 여지를 남긴다.
개정안의 주요 내용
신 의원이 발의한 개정안은 사립학교 교원이 직위해제 사유에 해당할 경우, 관할청이 임용권자에게 직위해제를 요구할 수 있도록 하고,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임용권자는 이에 따라야 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를 통해 교원의 비위행위에 대한 공정하고 신속한 인사조치를 가능하게 하여 피해자를 보호하고, 교육현장의 신뢰를 회복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신 의원은 “사립학교의 자율성을 빌미로 한 제 식구 감싸기 관행은 이제 멈춰야 한다”며, “교원의 비위행위에 대한 공정하고 신속한 인사조치를 통해 피해자를 보호하고, 교육현장의 신뢰를 회복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이번 법안이 통과된다면, 사립학교 교원에 대한 비위행위 처리가 보다 투명하고 공정하게 이루어질 것으로 기대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