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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서원]
자유한국당 총리후보 검증위원회 김상훈 의원은 “부실한 재산등록 시기와 지지단체 대표의 공직윤리위원장 재임 시기가 겹치는 것이 석연치 않다”며“의혹의 소명이 이루어진다고 가정하더라도, 자신의 지지단체 대표를 가장 공정해야할 자리에 위촉하는 것은 온당치 않다”고 지적하고,“청문회에서 지지단체 관련자를 위촉한 이유와, 재산등록 상에 편의를 봐준 적은 없었는지, 특정의 사항이 재산신고에서 누락된 경위는 무엇인지 철저히 따져볼 계획”이라고 강조했다.
[사진=김상훈 의원]
정세균 국무총리 후보자의 부실재산 신고 의혹이 제기된 당시, 이를 심사하는 공직윤리위원장은 정후보 지지단체의 이사장이었다.
국무총리 인사청문회 부속자료’ 및 국회사무처 제출자료에 따르면, 정세균 후보자는 재임시기 국회공직자윤리위원장으로 윤성식(2016.7~2017.7) 고려대 교수와 장하진(2017.7~2018.8) 전 여가부 장관을 위촉했다.
국회공직자윤리위원장은 국회의장을 비롯, 국회공무원의 재산신고 및 변동사항 등을 심사하고 부당한 재산증식을 방지하는 임무를 갖는다. 무엇보다도 엄정한 공정성과 투명성이 요구되는 직책이다.
그러나 정세균 의장 당시 위촉된 두 사람은 모두 정후보자의 대선준비조직인‘국민시대’출신이었다. △윤성식 위원장은 2011년 창립당시 국민시대 정책위원이었으며, 2018년 법인 허가 이후 2019년 4월까지 대표를 역임했다. △장하진 위원장은 2011년 공동대표를 거쳐, 윤성식 위원장에 이어 2019년 현재까지 국민시대 이사장에 재임 중이다.
문제는 이들 두 위원장의 재임시기 정세균 당시 국회의장의 재산신고가 부실했다는 지적이다. 정후보자는 2016~2018년 말 기준(2017~2019년 재산등록) 재산공개 당시, 그 이전까지 재산고지를 거부하거나 독립생계 유지로 밝혔던 자녀(아들과 딸)의 재산사항을 아예 누락했다. 재산고지 거부를 위해서는 공직자윤리위원회에 신고 및 심사를 거쳐야 함에도,‘고지거부’라는 적시 없이 본인과 배우자의 재산만 공개됐다.
아울러 2018년 4월, 장하진 위원장 시기 정후보자는‘국민시대’에 5천만원을 출연했음에도, 이듬해(2019년 3월) 공직재산등록에는 이 또한 누락시켰다. 두 사례 모두 국민시대 출신 공직윤리위원장 하에서 발생한 건으로(2018년 8월부터 장하진⇒박태종 위원장으로 변경), 혹여 위원장의 직․간접적‘용인’이 있었다면 심각한 이해충돌 사안으로 비화될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