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 비위행위] 국민 눈높이 맞지 않는 공무원 비위행위 징계

기사입력 2020.09.11 10: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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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서원]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장철민 의원이 고용노동부로부터 받은 2017년 1월부터 2020년 8월까지 최근 4년간 고용노동부 및 지방노동청에서 발생한 임직원의 비위 및 징계현황 자료에서 ‘성매매’의 경우에도 견책에 그치는 사례가 발견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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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장철민 의원]

공무원의 징계수위는 견책-감봉-정직-강등-해임-파면 순으로 높아지는데 가장 낮은 징계로 끝난 것이다.

지청 공무원A는 2019년에 채팅 어플리케이션을 통해 성매매 여성과 관계를 갖기로 하고 모텔에 갔다가 경찰에 현장범으로 적발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가벼운 처분을 받았다. 이는 2017년 징계사유 중 ‘음식점에서 타인의 신발을 신고 갔을 때’ 받은 징계와 같은 수준이다.

 

또 다른 공무원B의 2017년 성매매의 경우 인터넷 성인사이트의 광고를 보고 모텔에서 성매매 여성을 만나 대금 14만원을 지불한 뒤 성관계가 적발된 사례 역시 감봉1개월에 그쳤다.

이밖에 산업안전감독관으로 근무하던 D는 관내 건설 현장에서 만난 여성 관리자에게 업무 외적으로 사적인 만남을 지속적으로 요구한 사례가 있었는데 ‘품위유지위반’ 유형으로 분류되어 이것도 역시 견책으로 끝났다. 

 

고용센터에서 교육을 받던 민원인 화장실로 따라 들어가, 옆 칸 위쪽에서 휴대폰으로 몰래 촬영한 공무원 E는 정직1개월을 받고 다시 복귀했다. 국가 공무원의 비위에 대한 징계가 국민정서와 괴리된 솜방망이 처벌이라는 지적이 끊임없이 나오는 이유이다.

 

4년 간 비위 적발사례는 총 113건으로 이 중 68%에 해당하는 77건은 경징계에 해당한다. 구체적 사유로는 음주운전이 40건으로 가장 많았는데 그 중 약 70%가 견책 및 감봉1월 등 경징계를 받았으며, 폭행 과 불법스포츠도박 등도 대부분 경징계로 마무리됐다.

 

장 의원은 “보다 엄중한 잣대가 요구되는 행정기관에서 비위행위에 대해 가벼운 처벌을 하는 것은 국민 눈높이에 맞지 않다’” 며 “직원들의 비슷한 비위행위가 해마다 반복되지 않도록 고용노동부 내에서 징계기준을 강화하고 실효적인 대책을 마련해야한다” 고 강조했다.

[이서원 기자 infojc@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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