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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서원]
최기상 의원이 대법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간(2015년~2020년 6월) 구속 상태로 재판을 받은 피고인 중 무죄를 선고받은 사람이 2015년 180명, 2016년 182명, 2017년 209명, 2018년 142명, 2019년 142명이었다.
[사진=최기상 의원]
검사의 수사·기소 과정에서 구속되었다가 무죄로 풀려난 사람이 최근 5년간 905명인 것으로 나타났다.
한 해 평균 160명 이상이 억울하게 구속되고 있는 것이다. 무죄 선고율이 높은 법원은 서울동부지방법원(1.3%), 서울중앙지방법원(1.2%), 대전지방법원(0.8%), 수원지방법원(0.7%) 순이었다.
서울동부지검, 서울중앙지검, 대전지검, 수원지검에서 무리한 기소가 많이 이루어졌다는 의미이다. 특히 서울동부지검과 서울중앙지검은 전국 평균 무죄율 0.6%보다 2배 가량 높았다.
상황이 이렇지만 검찰은 자신들의 과오를 인정하지 않고 있는 모양새다. 최근 4년간 대검찰청의 무죄사건 평정 현황에 따르면, 전체 평정 32,007건 중 법원과의 견해 차이가 있었던 사건이 27,396건이었다. 전체에 85.6%에 달하는 수치이다. 검찰의 과오를 인정한 것은 14.4%에 그쳤다. 수사검사의 과오 중 ‘수사미진’으로 인한 무죄판결이 52.7%로 가장 많았고, ‘법리오해’, ‘증거판단잘못’ 순 이었다
최 의원은 “구속은 헌법상 권리인 국민의 기본권(신체의 자유)을 침해하는 것이기 때문에 엄격한 요건 하에서 필요최소한으로만 이루어져야 하는데, 검찰의 무리한 수사로 구속되었다가 무죄로 풀려나는 국민이 발생한다는 것 자체가 문제다”라며 ”검사가 기소한 사건이 무죄로 판단되는 경우를 최소화하기 위해서는 수사·공판검사 및 공판업무의 역량을 강화하고 그에 대한 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밝혔다.
또한 ”검찰이 무죄로 확정된 사건에 대하여 수사의 과오를 인정하지 않고 단순히 법원과의 견해차라고 피해가는 것은 매우 바람직하지 못한 태도“라고 비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