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협중앙회] 횡령사고 발생해도 피해액 절반도 회수 못해

기사입력 2022.10.16 17: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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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닷컴=이용기]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더불어민주당 윤준병 의원이 수협중앙회·수협은행 등으로부터 제출받은 ‘수협중앙회·수협은행·수협회원조합 횡령사고 현황’에 따르면, 지난 2017년부터 올해 6월까지 수협중앙회를 비롯해 수협은행과 전국 회원조합에서 발생한 횡령사고는 총 36건으로 집계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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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윤준병 의원]

수협중앙회와 수협은행을 비롯해 전국 91개 수협 회원조합이 운영되고 있는 가운데, 최근 5년간 수협에서 발생한 횡령사고만 36건에 이르고, 이로 인한 피해액이 117억원에 달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액 회수는 절반 수준에도 미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연도별 횡령사고 현황을 보면, 2017년 10건·47억 4,100만원, 2018년 4건·1억 100만원, 2019년 9건·10억 8,300만원, 2020년 7건·22억 800만원, 2021년 5건·33억 2,600만원, 올해 1~6월 1건·3억 2,600만원 등 총 117억 8,500만원이었다. 

이에 따른 조치별 현황을 보면, 현재 처분 및 소송 진행 중인 2건을 제외한 34건 중 징계면직이 23건으로 전체 67.6%에 달했고, 이어 정직 4건(11.8%), 감봉·사망·개선이 각각 2건(5.9%), 의원면직 1건(2.9%)인 것으로 확인됐다.

 

하지만, 수협조합에서 발생한 횡령사고로 인한 피해에 대한 회수는 절반 수준에도 미치지 못하고 있었다. 실제 횡령사고로 인한 전체 피해액 중 회수액은 48억 7,500만원으로, 나머지 69억 1,000만원(58.8%)은 회수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윤 의원은 “정부의 공적자금 지원을 받고 있는 수협에서 발생하는 횡령사고는 조직 내의 관리감독 미흡은 물론, 국내 수산·어업인 지원에까지 차질이 빚어지는 만큼 횡령을 비롯한 금융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관리체계를 더욱 강화해야 할 필요가 있다”며 “더욱이, 수협은 횡령사고뿐만 아니라 횡령사고로 인한 피해액의 절반도 회수하지 못하고 있어 적극적인 노력이 시급하다”고 지적했다. 이어 “상호금융인 수협은 조합원들의 원활한 자금 융통과 지원이라는 목적을 가지고 운영되는 만큼 수협 내부의 통제 시스템 개선과 실효성 있는 윤리경영 교육 등의 대책을 강구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용기 기자 infojc@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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