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할린동포, 여자 근로정신대, 대일항쟁기 국외강제동원 희생자 -생활 안정과 명예 회복 위한 ‘미완의 해방 3법’ 추진-

기사입력 2019.02.27 15: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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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김동철 의원]



[정치닷컴=심은영 기자]

3․1운동 100주년을 맞이하여 사할린동포, 여자근로정신대, 대일항쟁기 국외강제동원 희생자 등의 생활 안정과 명예 회복을 위한 일명 ‘미완의 해방 3법’이 추진된다.

 

바른미래당 김동철 의원은 일제 식민지하 피해자 중 특수한 사정에 따라 별도의 지원 대책이 필요한 사할린동포, 여자근로정신대 피해자 등을 지원하기 위한 법률안과 대일항쟁기 피해조사위원회의 한시적 재설치 등을 위한 대일항쟁기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첫째, 사할린동포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정안.

사할린으로 강제 동원된 사할린 동포 중 약 4만 3천 명이 귀환되지 못하고 한러 수교 이전까지 방치되는 기구한 운명을 살아왔다. 이후 한일 양국 간 합의로 영주귀국의 길이 열렸으나, 직계비속 1인의 동반귀국이 허용되지 않아 또 한 번 이산가족이 되어야 했고, 배우자가 없는 경우 ‘2인 1가구’ 주거 지원 정책에 맞춰 타인과 짝을 지어 생활하는 등 어려움을 겪고 있다.

 

특별법에 따르면, 영주귀국상의 비인도적 처우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영주귀국 대상자의 범위를 확대할 뿐 아니라 잔류 사할린 한인을 포괄한 지원책 마련, 사할린 강제동원 피해사건 진상조사 등을 위해 ‘사할린동포지원위원회’를 설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둘째, 일제강점기 여자근로정신대 피해자에 대한 보호 및 지원법 개정안.

일제강점기 여자근로정신대 피해자는 불과 13~15세의 어린 나이에 일본의 군수공장 등으로 강제 동원되어 노역의 피해를 입고, 해방 후 고국에 돌아와서는 일본군 위안부로 오인 받는 등 냉대받는 삶을 살아왔다. 이런 탓에 피해자 스스로 근로정신대 피해자라는 사실을 감추고 살아가는 경우가 많았으며, 지금까지도 ‘정신대’와 ‘위안부’의 개념이 확실하게 구분되어 있지 않아 전시 하 여성 인권을 다루는 측면에서 이들에 관한 조사·연구·교육 등의 사업이 이뤄질 필요성이 있다.

 

이에 서울특별시를 비롯한 몇몇 지방자치단체는 조례를 마련하여 여자근로정신대 피해자에게 매달 생활비 등을 지원하고 있으나, 전국적인 실태조차 제대로 파악되지 않고 있다. 여자근로정신대 피해자에 대한 보호 및 지원 등을 위한 사항을 법률에 규정함으로써 이들의 생활안정을 도모하고 올바른 역사관 정립과 인권증진에 이바지하고자 하는 것이다.

 

셋째, 대일항쟁기 강제동원 피해조사 및 국외강제동원 희생자 등 지원에 관한 특별법 개정안.

‘대일항쟁기 피해조사위원회’(이하 위원회)가 2015년 12월 이후 폐지됨에 따라 현재 강제동원 피해자의 위로금 신청과 진상조사, 유골 봉환작업이 난항을 겪고 있어 위원회를 한시적으로 재설치함으로써 추가적인 진상조사와 위로금 등의 지급 신청이 가능하게 하는 등 피해자와 유족들에게 인도적이고 실질적인 지원이 가능하게 하려는 것이다.

 

‘미완의 해방3법’을 대표 발의한 김동철 의원은 “3.1운동 100주년 맞아 일제 강점하 강제동원 피해자들에 대한 구체적인 진상조사 및 연구, 유골 봉환작업 등에 대해 정부가 보다 적극적으로 나섬으로써 ‘미완의 해방’에서 ‘완전한 해방’으로 나가는 전기를 조속히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심은영 기자 infojc@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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