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의적인 양육비 미지급 ] 양육비 미지급 제재 강화 해결 방안 논의 - 한 부모 중 양육비 받지 못하는 사례 78.8%

기사입력 2019.05.07 14: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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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닷컴/휴먼리더스=편집국]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더불어민주당 권미혁,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맹성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백혜련,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정춘숙, 국회 정무위원회 제윤경 의원은 5월 7일(화) 오전 10시 국회의원회관 제2세미나실에에서 양육비 미지급 피해 당사자들 포함 약 70명이 참석한 가운데 ⌜양육비 미지급 문제 해결을 위한 토론회⌟를 진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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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맹성규 의원]

 

아이를 키우지 않는 배우자가 재산과 소득을 숨겨 양육비를 지급하지 않아도 제재조치를 할 방안이 부족한 현행 제도를 개선하기 위해 ‘고의적인 양육비 미지급 문제’ 해결 방안에 대해 논의한 이날 토론회는 양육비 미지급 문제와 관련된 5개 상임위원회(여가위·복지위·행안위·정무위·법사위) 소속 의원들의 공동주최하고, 국회 아동·여성·인권 정책포럼에서 주관했다.

    

현재 미성년 자녀를 키우는 한 부모 10명 중 8명은 양육하지 않는 다른 부모로부터 양육비를 받지 못하고 있다. 여성가족부가 발표한 2018년 한부모가족실태조사에 따르면, 한 부모 중 양육비를 받지 못하는 사례가 78.8%였고, 한 부모 가족의 경제적 여건은 전체 가구 평균(390만원)의 절반(56.6%) 수준으로 한부모의 경제적 여건은 매우 취약한 것으로 나타났다. 양육비 미지급 채무자에 대한 제재 조치 강화는 이런 현실을 반영해 양육비 지급 강제 수단을 확보하는 것으로 미국 등 해외에서는 널리 사용하고 있는 방식이다.

  

발제를 통해 허민숙 국회입법조사처 조사관은 “우리나라에서 양육비 이행과 관련한 사회적 제재가 미온적인 이유는 양육비 이행 관련 사안을 사적 채무관계로만 보고 있기 때문”이라며, “부양의무자의 직무유기로 빈곤과 경제적 곤란에 처하게 된 아동을 국가가 대신 부양하는 것이 국가의 책무임을 상기할 때, 양육비 이행 관련 사안은 공공사안으로 봐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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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 조사관은 미국의 제재 조치 사례를 바탕으로 “양육비 미지급 문제는 다음 세대의 사회구성원인 아동의 ‘잘 자랄 권리’의 침해라는 점에서 국가개입이 요구되는 사안”이며, “양육비 이행 여부를 적법한 공공사안으로 상정하면, 양육비 불이행자를 공익에 반하는 행위자로서 제재 하는 것이 가능해질 것”이라고 주장했다.

 

한편, 현재 국회에는 양육비 지급 의무가 있는 채무자가 이행의무를 지키지 않을 경우 출국금지, 운전면허 정지, 형사처벌 등을 할 수 있도록 한 ‘양육비이행법 일부개정법률안’(정춘숙 의원 대표발의)과 양육비 미지급을 아동에 대한 금지 행위로 규정하고 처벌하는 ‘아동복지법 일부개정안’(맹성규 의원 대표발의)이 발의되어 있다.

[편집국 기자 infojc@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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