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종훈 변호사 판례소개] 피상속인이 생전에 재산을 증여하거나 유증하고 사망한 경우, 상속인은 유류분 부족액만큼 그 반환을 …

유류분반환 청구사건은 보통 형제, 자매들 사이에서 많이 제기된다
기사입력 2019.05.09 03: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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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닷컴/휴먼리더스=칼럼니스트 이종훈 변호사]


율경종합법률사무소 변호사

서울시 서초구 법률자문

사법고시 합격

전) 서울중앙지방법원 민사조정위원

서울대학교 법학부 졸업

 


유류분 반환청구에서의 기여분 공제 항변과 관련하여

 

 피상속인이 생전에 재산을 증여하거나 유증하고 사망한 경우 재산을 상속받지 못하거나 일부만 상속받은 상속인은 재산을 증여받거나 유증 받은 자를 상대로 유류분 부족액만큼 그 반환을 청구할 수 있다. 유류분반환 청구사건은 보통 형제, 자매들 사이에서 많이 있는데, 이 경우 청구를 당하는 자가 본인이 부모님을 모시고 살았다는 등의 이유로 기여분 공제항변을 하는 경우가 종종 있다.

 

유류분이란 상속인을 위해 법률상 유보된 상속재산의 일정부분을 의미한다. 피상속인은 유언 또는 증여에 의하여 재산을 자유로이 처분할 수 있지만 이를 무제한적으로 인정하게 되면, 가족생활의 안정을 해치고, 근친자의 생계 또는 생활보장이 침해되게 되는데 이러한 것이 바람직하지 못하다고 보아 제도적으로 유류분을 법률로 인정하게 된 것이다.


유류분을 가지는 사람은 피상속인의 직계비속(법정상속분의 2분의 1), 피상속인의 배우자(법정상속분의 2분의 1), 피상속인의 직계존속(법정상속분의 3분의 1), 피상속인의 형제자매(법정상속분의 3분의 1)인 상속인이다(민법 1112조).

유류분을 산정의 기초재산에는 상속개시시(피상속인 사망시)의 피상속인 재산에 증여재산의 가액을 가산하고 채무의 전액을 공제하여 이를 산정한다(민법 제1113조 제1항).


증여는 상속개시전의 1년간에 행한 것에 한하여 제1113조의 규정에 의하여 그 가액을 산정하고, 당사자 쌍방이 유류분권리자에 손해를 가할 것을 알고 증여를 한 때에는 1년전에 한 것도 같다(민법 제1114조). 다만 공동상속인 가운데 특별수익을 한 사람이 있는 경우 그 증여는 상속개시 1년 이전의 것도 유류분 산정을 위한 기초재산에 편입된다(대법원 1996. 9. 25. 선고 95다 17885 판결).

 

한편 기여분이란 공동상속인 중 상당한 기간 동거·간호 그 밖의 방법으로 피상속인을 특별히 부양하거나 피상속인의 재산의 유지 또는 증가에 특별히 기여한 자가 있을 때에 상속분 산정에 있어서 그 기여분을 가산하여 주는 제도이다. 협의 또는 가정법원에서 그 기여분을 정하게 되고 이 경우 상속개시 당시의 피상속인의 재산가액에서 기여분을 공제한 것을 상속재산으로 보게 된다(민법 제1008조의2).

 

 유류분 반환청구에서 기여분 공제의 항변을 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대법원은 “기여분은 상속재산분할의 전제 문제로서의 성격을 가지는 것으로서, 상속인들의 상속분을 일정 부분 보장하기 위하여 피상속인의 재산처분의 자유를 제한하는 유류분과는 서로 관계가 없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공동상속인 중에 상당한 기간 동거·간호 그 밖의 방법으로 피상속인을 특별히 부양하거나 피상속인의 재산의 유지 또는 증가에 특별히 기여한 사람이 있을지라도 공동상속인의 협의 또는 가정법원의 심판으로 기여분이 결정되지 않은 이상 유류분반환청구소송에서 자신의 기여분을 주장할 수 없음은 물론이거니와(대법원 1994. 10. 14. 선고 94다8334 판결 참조), 설령 공동상속인의 협의 또는 가정법원의 심판으로 기여분이 결정되었다고 하더라도 유류분을 산정함에 있어 기여분을 공제할 수 없고, 기여분으로 인하여 유류분에 부족이 생겼다고 하여 기여분에 대하여 반환을 청구할 수도 없다”라고 판시하였다(대법원 2015. 10. 29. 선고 2013다60753 판결).

 

 민법 제1008조의2 제1항은 “공동상속인 중에 상당한 기간 동거·간호 그 밖의 방법으로 피상속인을 특별히 부양하거나 피상속인의 재산의 유지 또는 증가에 특별히 기여한 자가 있을 때에는 상속개시 당시의 피상속인의 재산가액에서 공동상속인의 협의로 정한 그 자의 기여분을 공제한 것을 상속재산으로 보고 제1009조 및 제1010조에 의하여 산정한 상속분에 기여분을 가산한 액으로써 그 자의 상속분으로 한다.”라고 규정하고,


제2항은 “제1항의 협의가 되지 아니하거나 협의할 수 없는 때에는 가정법원은 제1항에 규정된 기여자의 청구에 의하여 기여의 시기·방법 및 정도와 상속재산의 액 기타의 사정을 참작하여 기여분을 정한다.”라고 규정하며, 제3항은 “기여분은 상속이 개시된 때의 피상속인의 재산가액에서 유증의 가액을 공제한 액을 넘지 못한다.”라고 규정하고, 제4항은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청구는 상속재산분할청구가 있거나 피인지자 등의 상속분상당가액지급청구가 있는 경우에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는 점에서


기여분 산정은 상속재산분할청구가 있거나 피인지자 등의 상속분상당가액지급청구가 있는 경우에 할 수 있다고 규정되어 있을 뿐, 유류분반환청구를 하는 경우에 기여분 산정을 할 수 있다고 규정되어 있지 않다는 점,


유류분과 관련하여, 민법 제1112조는 상속인의 유류분은 피상속인의 직계비속이나 배우자의 경우는 그 법정상속분의 2분의 1, 피상속인의 직계존속이나 형제자매의 경우는 그 법정상속분의 3분의 1이라고 규정하고 있고, 민법 제1113조 제1항은 “유류분은 피상속인의 상속개시시에 있어서 가진 재산의 가액에 증여재산의 가액을 가산하고 채무의 전액을 공제하여 이를 산정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민법 제1118조는 “제1001조(대습상속), 제1008조(특별수익자의 상속분), 제1010조(대습상속분)의 규정은 유류분에 이를 준용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을 뿐, 기여분에 관한 민법 제1008조의2를 유류분에 준용하고 있지 아니하다는 점에서,


위와 같은 민법 규정들의 해석에 의한다면 유류분 반환청구에서 유류분 산정에 있어서 기여분을 고려할 수 없다는 취지인 것으로 보인다.

 

 현행 민법 규정의 내용 및 유류분을 규정한 취지에 비추어 대법원의 위와 같은 판단은 타당해 보인다. 또한 유류분 청구가 원래 상속분 중 일부(2분의 1 또는 3분의 1)만 인정되는 것이어서 유류분을 인정하다라도 나머지 부분은 증여받거나 유증받은 자에게 귀속되어 일정부분 기여분을 인정받는 결과에 이르게 된다는 점에서도 민법의 대원칙인 공평의 원칙에 타당한 결론으로 보인다.


다만 유류분을 반환하게 되면 기여분에 해당하는 부분까지 반환하게 되는 것이 명백한 예외적인 경우에도 유류분 반환을 인정하는 것은 공평·타당하다고 볼 수 없으므로 이와 같은 경우 형평에 맞는 결론을 위해서 상속재산분할심판 등의 청구가 없어도 별도로 기여분 산정을 청구할 수 있는 방법 등은 마련되어야 할 필요가 있어 보인다.


즉 기여분권자에게 피상속인이 재산을 증여하거나 유증하지 않은 경우에는 상속재산분할협의 등을 통해 기여분을 인정받았을 것인데, 기여분권자에게 피상속인이 재산을 모두 증여 또는 유증함으로써 오히려 기여분을 인정받지 못하고 유류분을 반환해야 한다는 것은 타당하지 않는 것이다.

나아가 기여분이 별도로 산정된다고 하더라도, 유류분을 산정함에 있어서 기여분이 고려될 필요는 없겠지만 그 반환을 인정함에 있어서는 기여분을 침해하지 없는 범위 내에서만 인정하는 것이 공평 타당한 결론으로 보인다.

 

 


[심은영 편집 기자 infojc@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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