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정치닷컴/휴먼티브이=이서원]
지난 3월 행정안전부가 특례시의 기준을‘인구 100만 명 이상’으로 한 지방자치법 전부개정법률안 발의 후 현실적 지표들을 무시하고 인구수만을 기준으로 특례시를 나누는 것은 전형적인 탁상행정이라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되고 있다.
[사진=신상진 의원]
자유한국당 신상진 의원은 14일 인구 90만 이상으로서 지방재정자립도·지방세 징수액 등을 고려한 종합적인 행정수요자의 수가 100만 이상인 지자체도 특례시로 둘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지방자치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 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특례시 지정 기준과 관련하여 국회 논의 과정에 귀추가 주목되고 있다.
신 의원이 대표발의 한 개정안에 따르면 서울특별시·광역시 및 특별자치시를 제외하고 ▲인구 100만 이상 대도시 또는 ▲인구 90만 이상으로서 지방자치단체 내 주간 인구, 사업체 수, 법정민원 수, 지방재정자립도, 지방세 징수액 등을 고려하여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산출한 종합적인 행정수요자의 수가 100만 이상인 대도시의 행정, 재정 운영 및 국가의 지도·감독에 대해서는 그 특성을 고려하여 관계 법률로 정하는 바에 따라 추가로 특례를 둘 수 있다.
신 의원의 동 개정안에 따르면 2018년 기준, 이미 재정 자립도가 강남구(67.9%), 화성시(64.2%)에 이어 전국 3위(63.5%)이며 재정자주도 역시 75.9%로 과천(85.1%), 화성(77.3%), 계룡(76.2%)에 이어 4위 규모인 성남시도 정부안의 인구수 기준보다 약 4만 명이 적지만 특례시가 될 수 있게 될 전망이다.
신 의원은, “기계적인 행정보다 합리적인 기준으로 특례시가 지정되어야 한다”고 지적하고 “성남시의 실질적인 행정수요가 이미 140여만 명에 이르는 만큼, 성남시가 특례시 지정이 되어 시민들에게 더 나은 행정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지방자치법 개정안 통과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