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검찰공무원 음주운전 적발 여전] 법무·검찰, 다른기관보다 엄격한 준법정신 가져야

기사입력 2019.09.23 10:18
  • 페이스북으로 보내기
  • 트위터로 보내기
  • 카카카오스토리로 보내기
  • 기사내용 프린트
  • 기사 스크랩
  • 기사 내용 글자 크게
  • 기사 내용 글자 작게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서원]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더불어민주당 송기헌 의원이 법무부로부터 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2016년~2019년 6월 말까지 음주운전으로 징계를 받은 법무·검찰 공무원은 158명이었다. 이 중 22명은 윤창호법 시행 이후에 적발된 것으로 나타났다.

송기헌 의원 더불어.jpg

   [사진=송기헌 의원]

 

지난해 고 윤창호씨 사망 사건을 계기로 음주운전에 대한 비판 여론이 거셌다. 음주운전으로 사망사고를 낸 경우 최고 무기징역까지 선고할 수 있도록 처벌 강화(특가법), 음주운전 단속 기준을 더 낮게 조정한 일명 ‘윤창호법’이 마련돼 잇따라 시행됐다.

 

‘윤창호 사망사건’ 이후 법무부·검찰 모두 음주운전 근절 의지를 강력하게 드러냈다. 지난 1월 박상기 법무부장관은 상습 음주 운전자에 대해선 가석방을 제한하는 등 음주운전에 대한 처벌 강화 의지를 밝혔다. 또한 대검찰청은 음주운전을 ‘동기 없는 살인사건’으로 규정하고, 음주운전 2회 이상 전력자의 경우 구속 수사를 원칙으로 세웠다.

그러나 정작 법무·검찰의 ‘집안 단속’은 실패한 것으로 나타났다.


2018년 12월 18일 ‘윤창호법’ 시행 이후, 법무·검찰 공무원 음주운전 적발 인원은 22명으로 법 시행 이전과 큰 차이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연도별로 2016년 47명, 2017년 45명, 2018년 48명, 2019년 상반기(6월) 18명의 법무·검찰 공무원이 음주운전으로 징계를 받았다. 

지난 4월 서울고검 소속 김 모 검사는 3회 음주운전으로 적발돼 결국 해임됐다. 김 검사는 면허취소 수준 상태에서 운전대를 잡고 자신의 아파트 주차장에서 다른 차량을 긁어 적발됐다. 김 검사는 2015년 9월, 2017년 6월에도 음주운전을 해 벌금을 선고받은 바 있었다.

 

음주.jpg


 

 

 

송 의원은 “음주운전이 사회적으로 큰 문제가 돼 법까지 개정됐는데도, 법무부·검찰 공무원의 음주운전 적발 건 수는 줄어들지 않고 있다.”며, “범죄를 단죄하는 법집행 기관으로서 법무·검찰 스스로 다른 공직자보다 더 엄격한 준법정신을 가져야 한다.”라고 밝혔다.

[이서원 기자 infojc@naver.com]
  • 페이스북으로 보내기
  • 트위터로 보내기
  • 카카카오스토리로 보내기
<저작권자ⓒ정치닷컴 & jeongchi.com 무단전재-재배포금지>
댓글0
 
신문사소개 | 윤리강령 | 제휴·광고문의 | 기사제보 | 다이렉트결제 | 고객센터 | 저작권정책 | 개인정보취급방침 | 청소년보호정책 | 독자권익보호위원회 | 이메일주소무단수집거부 | RSS top
모바일 버전으로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