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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서원]
더불어민주당 소병훈 의원이 경찰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간(2014-2018) 전국 지방청에 총 6,833건의 수사이의 신청이 접수되었고, 이 중 263건이 수사과오로 인정된 것으로 나타났다.
수사이의제도란 ‘수사과정이나 수사결과에 이의가 있는 피해자, 피의자 등 사건관계자가 수사이의 신청을 하면, 각 지방경찰청 수사이의조사팀의 조사를 거쳐 외부전문가가 참여하는 수사이의심사위원회에서 수사과오의 인정 여부를 심사하는 제도’를 말한다.
[사진=소병훈 의원]
수사가 잘못됐는지 여부의 판단 기준은 편파수사, 수사지연, 수사 결과 문제 등인데, 수사과오가 인정됐다는 것은 해당 수사가 부당하거나 잘못 이루어졌다는 것을 의미한다.
수사과오가 가장 많은 지방청은 서울청(97건)이었으며 경기청(32건), 인천청(19건), 대구청(18건), 강원청(16건)이 뒤를 이었다.
수사이의신청 접수 대비 과오가 인정된 비율로 보면 강원청이 91건 중 16건(17.6%)으로 가장 높았으며, 울산청(16.5%), 제주청(8%), 서울청(6.2%), 광주청(5.8%), 인천청(4.3%), 대구청(4.2%), 대전청(3.9%)순으로 전국평균(3.8%)보다 높게 나타났다.
또한, 수사관 교체요청 건수는 총 1만 209건(연평균 2,042건)으로 이중 73.3%인 7,483건(연평균 1,497건)의 요청이 받아들여졌다. 수사관 교체요청은 서울청(2,955건)이 가장 많았으며, 경기청(2,048건), 부산청(964건), 인천청(542건), 경남청(456건)이 뒤를 이었다.
수사관 교체 요청 제도란 대상사건의 고소인 등과 그 상대방(참고인 제외) 및 이들의 변호인, 법정대리인이 고소, 고발 등 사건 대상으로 수사관의 가혹행위·욕설 등 인권침해, 청탁·편파 수사 등 공정성 침해, 금품수수, 기타 공정한 수사에 대한 의혹이 있을 경우 청문감사관실에 수사관 교체를 접수할 수 있는 제도로 2018년 2월부터는 수사관 기피신청제도로 명칭을 변경, 운영 중에 있다.
교체요청사유별로 보면 공정성 의심(4,452건 43.6%)이 가장 많았으며, 지방청별로는 서울청(1,350건), 경기남부/북부청(681건) 순이었고 서울청의 경우 최근 5년간 공정성 의심에 의한 교체요청이 매년 증가하고 있다. 한편, 교체율이 가장 높았던 곳은 인천청(84.5%)이었다.
소 의원은 “경찰 수사는 공정하고 불편부당해야 함에도 해마다 경찰이 편파수사 등의 잘못된 수사를 하고 있다는 사실이 밝혀졌고 수사관 교체 요청에 따른 수용율도 73.3%에 달한다.”면서 경찰의 신뢰를 회복하기 위해서라도 수사과오에는 확실한 인사상 불이익조치가 따른다는 방침을 명확히 하여 수사공정성을 확보해야한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