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영장청구 남발] 청구 구속영장 30% 기각

기사입력 2019.10.09 13: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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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서원]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더불어민주당 김병관 의원이 경찰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최근 5년간 경찰의 구속영장 신청 및 발부현황’ 자료에 따르면 경찰의 구속영장 신청 후 검사나 판사에 의해 기각된 미발부율은 2015년 27.7%에서 2018년 30.2%로 크게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2019년 역시 6월 기준으로 경찰이 신청한 구속영장 15,683건 가운데 4,600건이 기각되면서 미발부율이 29.3%에 달했다.

경찰의 긴급체포 후 구속영장을 신청하는 경우에도 미발부율이 크게 증가하였다. 2015년 15.5%였던 긴급체포 후 구속영장 신청에 대한 미발부율은 2018년 17.6%, 2019년 6월 기준 19.3%로 크게 증가했다.

김병관 의원.jpg

[사진=김병관 의원]

그러나 영장심사관 제도를 시범운영중인 일선 경찰서들의 영장청구 발부율은 개선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경찰청은 과도한 영장신청 문제를 개선하기 위해 지난해 8월부터 전국 67개 경찰서를 대상으로 영장심사관제를 시범운영중에 있는데, 영장심사관제 실시중인 경찰서에서는 영장발부율이 대체적으로 개선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김 의원이 제출받은 ‘영장심사관제 전국 시범운영 관서의 영장발부 현황’ 자료를 보면 시범운영 전체 관서에서 체포영장의 경우 제도 도입이후 발부율이 2.7% 개선된 것으로 나타났으며, 구속영장과 압수수색영장의 경우에도 발부율이 각각 2.7%, 1.7% 개선된 것으로 드러났다.

 

서울 서대문이나 서초, 전북 전주완산서 등 22개 경찰서에서는 영장심사관제 도입 이후 모든 영장의 발부율이 개선된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전남 순천서 등 4개 경찰서에서는 영장심사관제 도입 이후 모든 영장의 발부율이 다소 낮아졌다.

 

김 의원은 “경찰의 영장 미발부율이 증가할수록 경찰수사에 대한 신뢰도가 저하되는 만큼 경찰이 수사의 편의를 위해 권한을 남용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되돌아봐야 할 것”이라고 지적하며, “영장심사관제 도입 이후 경찰의 영장발부율에 개선이 증명되고 있는 만큼 보다 많은 경찰서에서 이를 활용할 수 있도록 지원해나가야 할 것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서원 기자 infojc@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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