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용진 의원 칼럼] 국회가 약속을 1년만에 뒤집으면 안됩니다

기사입력 2019.11.22 12: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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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서원]

더불어민주당 박용진 의원은 인터넷전문은행의 대주주적격성심사요건 개정안에 대한 우려를 표명했다.

박용진 의원.jpg

[사진=박용진 의원]

저는 인터넷전문은행의 대주주적격성심사요건에서 공정거래법 위반을 제외하는 내용의 인터넷전문은행법 개정안이 21일 국회 정무위 법안소위를 통과했다는 소식을 듣고 우려와 의문을 금할 수가 없습니다.

 

인터넷전문은행은 2017년 4월 국내최초로 케이뱅크가 출범하였고 같은 해 7월 카카오뱅크가 출범하여 영업을 개시한 은행입니다.

인터넷전문은행은 점포없이 인터넷이나 콜센터를 통해서만 영업하는 은행으로 높은 예금금리, 낮은 대출금리와 낮은 수수료를 통해 거대은행들의 독과점구조를 허물어 금융시장의 메기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되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현재의 은행들은 은행법에 따라 발행주식 총수의 10%까지 소유가 허용되지만 의결권은 4%까지만 허용되는데 반해, 인터넷전문은행들은 34%까지 소유 및 의결권행사가 가능하도록 한데 있습니다.

 

이로 인해 산업자본의 금융자본소유가 허용되어 은산분리원칙이 무너진다는 비판이 일자 기존 금융관련법령에 있는 대주주적격성요건보다 강화하여 금융관련법령과 조세범처벌법에 더하여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 위반도 대주주적격성요건에 포함시켜 2018년에 인터넷전문은행 특례법이 국회를 통과한 바 있습니다.

 

그런데 불과 1년만에 대주주적격성요건에서 공정거래법 위반을 제외하는 내용의 개정안이 국회 정무위 법안소위를 통과한 것입니다.

 

이는 인터넷전문은행에 최대 34%의 지분을 가진 대주주를 용인할 경우 은산분리원칙이 무너지고 최악의 경우 재벌들의 사금고로 전락할 수 있다는 우려를 감안하여 대주주적격성요건을 강화한 법 제정취지를 이렇게도 쉽게 허물면 어쩌란 말입니까 ?

 

게다가 금융회사 전반이 공정거래법 위반을 대주주적격성요건으로 하고 있는데 반해 인터넷전문은행에만 완화하는 것은 형평성 원칙에도 맞지 않습니다.

 

더더구나 이번 개정안이 담합혐의로 공정거래법을 위반하여 대주주자격을 갖추지 못한 KT가 케이뱅크의 대주주가 되도록 해주기 위한 맞춤형 입법이라는 의심과 함께 향후에도 법을 위반하는 경우 국회가 입법으로 해결해 줄 것이라는 잘못된 시그널을 시장에 주는 결과가 될 것입니다.

 

앞으로 남은 국회 정무위 전체회의와 국회 법사위의 논의과정에서 현명한 판단이 있기를 기대합니다.


[이서원 기자 infojc@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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