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권자의 자녀 징계권] 아동학대 근절을 위한 민법 제915조 ‘친권자의 자녀 징계권’ 삭제 촉구- 사회적 논의가 필요한 …

기사입력 2020.01.13 19: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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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서원]

정의당 추혜선 의원은 13일 오후 국회 정론관에서 사회복지법인 세이브더칠드런, 초록우산어린이재단, 굿네이버스와 공동으로 기자회견을 열고 아동학대 근절을 위한 민법 제915조의 ‘친권자의 자녀 징계권’ 삭제를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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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추혜선 의원]

추 의원은 “폭력과 굴복의 가장 약한 지점에 존재하는 사람들이 바로 어린이”라며, “아동복지법 제5조 2항에는 ‘아동에게 신체적 고통이나 폭언 등의 정신적 고통을 가하여서는 아니된다’고 규정하는 만큼, 조문의 충돌을 막기 위해서라도 어린이의 권익을 보호하는 방향으로 민법 915조 조항은 전부 삭제돼야 한다”고 했다. 이어 “민법 913조에도 보호자의 교양 의무가 명시돼 있다”며 “잠정적 ‘체벌권’ 조항인 915조가 없더라도 훈육은 충분히 가능하다”고 지적했다.
 
‘친권자의 징계권’을 규정하는 현행 민법 915조는 1958년 민법이 제정된 이후 단 한 번도 개정되지 않은 조항이다. 동조 본문은 ‘친권자는 그 자를 보호 또는 교양하기 위하여 필요한 징계를 할 수 있다’고 명시돼 사실상 ‘자녀에 대한 체벌권’을 포함하는 것이라고 오인할 수 있다는 비판이 제기돼 왔다.
 
특히 이날 기자회견에서는 9세와 13세 참석자 대표가 직접 의견을 발표해 눈길을 끌었다. 임한울(9세, 서울시)씨는 “이 세상에 맞아도 되는 나이는 없다, 맞아도 되는 사람은 더욱 없다”고 했다. 최서인(13세, 세종시)씨는 “민법 915조 징계권 삭제에 가장 귀기울여야 하는 건 아동들의 목소리” 라며 “체벌은 누구보다도 보호받아야 할 우리들에게 평생 지울 수 없는 상처와 두려움”이라고 밝혔다.
 
추 의원과 기자회견 참석자들은 “아동이 어른 말을 듣지 않으면 때려서라도 가르쳐야 한다는 고정관념이 아동학대로 이어지는 것”이라며 “민법 915조 삭제는 그 편견을 깨기 위한 출발”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추혜선 의원은 “폭력이 아니라 이해-대화-설득-토론으로 자라나는 어린이들이 이후 우리 사회를 더욱 인간다운 사회로 바꿀 것이라고 확신한다”고 말했다.

 

그러나 추 의원의 주장은 현실적 괴리감을 유지한 측면이 있다. 민법 915조의 친권자의 자녀 징계권은 정상적인 가정 훈육에서 친권자의 아동 보호와 훈육을 입법 취지로 제시한 것이고 소수의 아동학대의 측면과 연결된 범죄적 성격의 조항이 아님을 간과하고 있는 측면이 있다.

 

더불어 아동 권리의 확대로 인해 보호권자의 아동 훈육은 매우 난감한 처지에 있음을 일례로 상기해야 할 것이다.

아동들의 권리주장은 아동적 사고관에 의해 친권자를 소리지른다고 신고하고 공부를 강요시킨다고 신고하는 사례또한 빈번히 발생되고 있다. 

 

우리의 법 제도가 원안적 취지에 입각하여 형평성에 매우 빈약한 측면이 있음을 주지해야 한다.

아동학대의 다양한 사례가 보고되고 있기는 하지만 친권자의 교육에의 의지와 바른 지성을 갖게하기 위한 정당한 자녀 징계권의 근간을 없애는 것은 좀더 논의가 필요한 소재라 할 수 있다.

[이서원 기자 infojc@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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