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평] 사법부와 검찰의 이성적 판단을 기대한다

기사입력 2020.06.12 17: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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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닷컴/휴먼리더스=편집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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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이 삼성 이재용 부회장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고 법원이 이를 기각했다. 수사 개시 2년 만의 일이다. 경영 승계와 관련해 삼성물산, 제일모직, 삼성바이오로직스에서 벌어진 모든 일을 ‘아무 것도 몰랐다’는 이재용 부회장이 마지막 카드로 검찰수사심의위원회에 본인 기소 여부를 심의해달라고 요청했고 그것이 어제 받아들여졌다.


언론은 ‘기소냐, 아니냐 논란’이라는 제목을 뽑아 마치 없었던 범죄를 검찰이 만들어내고 있는 양 보도를 하고 있다. 모든 일에 한 마디씩 거들던 정치인들은 이 문제에 대해서만은 전부 입을 다물고 있다. 삼성이 이리 된 데 책임감을 느껴야 한다.


이재용 부회장이 경영권을 승계하며 비용을 줄일 목적으로 삼성물산과 제일모직을 합병했고, 그것을 위해 삼성바이오로직스를 분식회계했다는 것은 다 드러난 사실이다. 분식회계란 가루 분에 꾸밀 식, 분칠을 한 회계라는 상냥한 단어다. Accounting fraud의 번역인데 회계 사기라고 불러 마땅하다.


이 와중에 대법원은 최서원 씨에 대한 재상고심의 선고를 확정하며 이재용 부회장이 ‘승계작업 협조’의 대가로 뇌물 86억여원을 건넨 사실을 명시했다. 대법원은 이재용 부회장을 “대통령의 뇌물 요구에 편승해 직무와 관련한 이익을 얻기 위해 직무행위를 매수하려는 의사로 적극적으로 뇌물을 제공한 자”로 판시했다.

 

대법원의 판단이 이처럼 준엄한데 삼성의 검찰수사심의원위원회 심의 신청, 검찰의 급작스러운 구속 영장 신청, 법원의 영장 기각, 수사심의위원회 개최, 연이은 언론의 논란 보도 등 명확한 범죄사실을 논란으로 몰고가려는 것 아닌지, 또는 논란거리로 만드는 연막작전은 아닌가 우려가 나온다.


대한민국 헌법 제11조 모든 국민은 법 앞에 평등하다. 누구나 다 알고 있지만 누구도 믿지 않는 이 조항이 이번 삼성 승계 관련 수사와 재판에서 철저하게 지켜지길 검찰과 사법당국에 촉구한다.

[편집국 기자 infojc@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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